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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언론사 노동판례 - 45][정리해고]명예퇴직 거부 사원에 대해 업무상 불필요한 국장석 발령

등록일
2005-10-31 20:18:49
조회수
3094
첨부파일
 정리1.hwp (7155 Byte)
[언론사 노동판례 - 45]   명예퇴직을 거부한 사원에 대해 업무상 필요가 없는 국장석에 발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사 건> 국장석발령 무효확인및 손해배상청구(97가합1353, 1997. 6. 12.)<당사자> 원 고 : 1. 김갑세                 2. 김영기                 3. 천성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피 고 : 주식회사 한국일보 대표이사 장재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주 문> 1. 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6. 12. 1. 자 각 국장석 발령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을 각 지급하라.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4. 위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작성일:2005-10-31 20: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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