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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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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동판례 - 46] [정리해고]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고 해고회피 노력이 일정 있었다 하더라도...

등록일
2005-10-31 20:17:20
조회수
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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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동판례 - 46]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일정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공정하며 합리적이지 못하고 노조측과 성실히 협의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정리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 건>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중앙노동위원회 98부해79, 1998. 05. 11.)<당사자> 재심신청인 : 1. 최○기                      2. 백○목                      3. 김○수                      4. 김○문                      5. 이○창           (대리인 공인노무사 임○현)         재심피신청인 : (주)경향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홍○만           (대리인 공인노무사 현○종)<판정요지>1. 사용자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사용자측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사항들만을 우선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비교적 사회적 보호가 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단기근속자를 우선 구제대상으로 하였는 바,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볼 수 없다.2. 노동조합 사무장이 고용조정협의회에 참석하여 정리해고 대신 정리해고 대상자 10명에 대한 급여액만큼 감봉을 하는 방안을 조합에 내려가서 거론한 뒤 다시 협의를 갖자고 사용자측에 제안하였으나, 같은시각 사용자 측에서 이미 해고대상자 명단을 공개한 사실이 노동조합위원장에 의해 확인되면서 협의가 결렬되었는바 노동조합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는 사용자측의 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주 문>① 본건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②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정리해고 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 또는 원직상당의 직책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작성일:2005-10-31 20: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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