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노동법

제목

[언론사 노동판례 - 43] [부당노동행위]노조가 결성되자 주총열어 해산결의

등록일
2005-10-31 20:23:03
조회수
3167
첨부파일
 부당.hwp (9483 Byte)
[언론사 노동판례 - 43]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주주총회를 열어 해산 결의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사 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울지노위 89부노230, 1989. 10. 21.)<당사자> 신청인 : 동양경제신문사노동조합 조합장          피신청인 : (주)동양경제신문 대표이사<판정요지>노동조합의 결성이 없었다면 급작스러운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해산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동회사의 해산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내포된 기업의 해산결의로서 부당노동행위이며 피신청인은 사업을 재개할 시에는 폐업 당시 근무하였던 근로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주 문>1. 본건 신청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다.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3. 피신청인은 사업을 재개할 시에는 폐업당시 근무하였던 근로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4. 본건 신청 중 폐업철회 요구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작성일:2005-10-31 20:23:03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