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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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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동판례 - 42] 부당노동행위의 정의

등록일
2005-10-31 20:23:55
조회수
2993
[언론사 노동판례 - 42]  부당노동행위사용자의 부당한 행위 중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노동조합법 39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하고 이는 구제신청만이 아니라 고발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불이익 처분을 받은 개별 근로자와 노동조합 둘 다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그 표면상의 구실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로 결정이 되면 재심 신청 등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즉시 구제명령을 따라야 한다.
작성일:2005-10-31 2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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