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노동판례 - 41] * 지노위 및 중노위 판결편집국 기자의 동의없는 국간전배는 원천적 무효이다<사 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 (97부해231 및 97부노72, 1997. 12. 4.)<당사자> 재심신청인 : (주)세계일보 대표이사 이상회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용기) 재심피신청인 : 1. 조대기 2. 조정진 3. 조민성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