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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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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동판례 - 39] 전보전직의 의미

등록일
2005-10-31 20:27:27
조회수
3222
[언론사 노동판례 - 39]  전보.전직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에 직종이 나 근로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전보는 기존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요한다.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인지의 여부는 첫째, 업무상의 필요성의 존부, 둘째 업무상의 필요성의 정도와 배치전환이 근로자의 생활에 미치는 불이익 정도와의 비교 형량, 셋째 전보처분 절차에 있어서 신의칙 위반의 존부 등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작성일:2005-10-31 2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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