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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언론사 노동판례 - 38][해고]거래관계가 있는 사람과 맺은 보증관계로 인해 근로자의 급여가 압류된 경우

등록일
2005-10-31 20:28:33
조회수
3136
첨부파일
 해고14.hwp (8797 Byte)
[언론사 노동판례 - 38]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과 맺은 보증관계로 인해 근로자의 급여가 압류된 경우, 이로 인해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권 남용<사 건>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98부해240, 1998. 9. 3)<당사자> 재심신청인 : (주)한국스포츠TV 대표이사 김○영          재심피신청인 : 양○원<판정요지>   방송회사의 방송장비 도입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국장인 근로자가 방송장비 제작업체의 이행보증보험의 연대보증을 하였고, 근로자가 기술국장으로 재직한 기간 중에 위 업체로부터 방송중계차 4대를 도입한 사실이 있는바, 위 업체의 부도발생으로 KBS와 MBC의 중계차가 1대씩의 납품이 지연되자 KBS와 MBC는 보증보험회사에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는 KBS와 MBC에 손해금을 지급하고 이를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 근로자의 급여를 압류하자 사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당사자와 근로자가 보증관계를 맺었고 이로서 급여가 압류되는 등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으나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이라고 본 사례<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작성일:2005-10-31 20: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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