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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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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동판례 - 30] [해고]노조 설득용으로 특채 사원에게 제출하게 한 사직서 효력

등록일
2005-10-31 20:37:51
조회수
3405
[언론사 노동판례 - 30]     노조 설득용으로 특채 사원에게 제출하게 한 사직서의 효력 <사 건> 면직처분 무효확인등 청구소송             (대법원 91다44681, 1992. 3. 27.)<당사자> 원 고, 피상고인 : 김기열          피 고, 상고인 : 한국방송공사<판례요지>                      특채사원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발하자 노조를 설득하거나 파업을 저지, 지연시키기 위한 노조협상용으로 사용한다며 받은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회사도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았다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이에 의하여 행한 면직처분도 무효이다.<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상고이유를 본다.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1. 1. 1. 피고공사에 특채되어 충실하게 근무해 오던 중 1988. 3. 5. 피고공사 노동조합의 전신인 KBS 발전추진총협의회가 결성되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사제도를 정착시킨다는 명목으로 특채된 간부직원들 중 원고 등 3인을 스스로 사직하기를 바라는 대상자로 분류하여 그 후 계속적으로 피고공사에 그들의 직권면직을 요구하면서 극단적인 집단행동으로 나올 태세를 보인 사실,이에 피고공사는 경영관리본부장, 기획관리실장을 통하여 원고 등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사직원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 사직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에게 보여주고 이들을 설득하여 파업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는 협상용으로만 사용하고 만약 사정이 악화되면 2∼3년간 해외에 파견근무를 하도록 할 것이며, 부득이 사표를 수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재확인하고 처리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원고 등으로 하여금 작성일자를 공란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노동조합과의 협상용으로만 사용한다는 말을 믿고 진실로 사직할 의사 없이 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어서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고 피고공사도 또한 그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위 면직처분도 또한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작성일:2005-10-31 2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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