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노동판례 - 31] 5등급의 상대고과에서 수차례 4등급의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사 건>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서울고법 판정 90구13941, 1991. 5. 30.)<당사자> 원 고 : 진주문화방송(주)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판례요지> 방송근로자들이 방송사고로 1회씩 가벼운 징계를 받고, 근무성적평정에서 5 등급중 사원의 20퍼센트가 받는“양”등급을 수차례 받은 것과 방송 모니터 의견중 위 근로자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잘못을 지적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으로 업무능력부족, 근무태만, 업무실적불량으로 볼 수 없다. <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