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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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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동판례 - 28] [해고]이의 없이 퇴직금 수령 후 다른 생업에 종사하면서 10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등록일
2005-10-31 20:39:34
조회수
3417
첨부파일
 해고5.hwp (5113 Byte)
[언론사 노동판례 - 28]     이의 없이 퇴직금 수령 후 다른 생업에 종사하면서 10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사 건>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대법원 92다3809, 1992. 7. 10.)<당사자> 원 고, 피상고인 : 소은주          피 고, 상고인 : 한국방송공사<판례요지>                                                                                   80년 언론계 정화·숙정시 강제해고됐다해도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10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작성일:2005-10-31 20: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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