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노동판례 - 27] 직속상사를 동료들 앞에서 비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해서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로 볼 수는 없다.<사 건>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대법원 96누4244, 1997. 2. 14)<당사자> 원 고, 상고인 : 재단법인 불교방송 피 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김현숙<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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