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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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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동판례 - 21] [취업규칙]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의 절차

등록일
2005-10-31 20:45:58
조회수
3315
첨부파일
 취업규칙.hwp (10190 Byte)
[언론사 노동판례 - 2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의 절차 <사 건> 퇴직금 청구소송(서울고법 91나43512,. 1992. 7. 21.)<당사자> 원 고, 피항소인 : 최승애 외 2명          (원고 2,3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최승애)          피 고, 항소인 : 한국방송공사<판례요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요구되는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이라 함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찬반 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나. 공사를 포함한 정부투자 법인들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일반 공무원이나 다른 기업체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로 인한 심한 재정난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여 그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비등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려는 정당한 목적하에 위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공사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치고 개정내용에 대한 문화공보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개정에 대하여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다. 공사의 직원이나 그들이 소속한 노동조합이 위 보수규정의 개정 당시나 그 이후에 그 개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근무를 해왔고 모든 퇴직자들이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공사 직원들이 개정된 위 보수규정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추인하였다거나 그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사 보수규정의 개정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그대로 근무한 것을 개정된 보수규정에 대한 개인적인 추인 내지 동의로 본다하더라도 무효인 위 개정 보수규정의 효력은 추인 내지 동의한 위 근로자에 대하여도 역시 미치지 아니한다.                                                              <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3. 피고는 원고 최승애, 간종현에게 각 금 10,548,327원, 원고 간현정에게 금 7,032,2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0. 8. 1.부터 1991. 2. 5.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4.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작성일:2005-10-31 20: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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