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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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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동판례 - 22] 해고의 정의

등록일
2005-10-31 20:44:56
조회수
3056
[언론사 노동판례 - 22] 해고해고 및 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징계 당시 거론된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며, 표면적인 사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유를 근거로 판단해야 하고, 징계권 남용에 있어서는 비위사실과 징계 조처의 경중을 따져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관련 규정이 서로 다를 경우인데 단체협약의 내용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취업규칙에 근거해서 징계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서 "아래에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작성일:2005-10-31 20: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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