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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언론사 노동판례 - 19][취업규칙]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방식

등록일
2005-10-31 20:48:16
조회수
3094
[언론사 노동판례 - 19]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 방식<사 건> 퇴직금(대법원 제3부 판결 93다16895, 1993. 8. 27.)<당사자> 원 고, 상고인 : 유영조 외 28인          피 고, 피상고인 : 한국방송공사<판결요지>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요구되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나. 피고공사가 방송매체라는 특수성이 있다하여 이러한 방법에 의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마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고, 퇴직근로자들의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유는 불이익한 변경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절차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다.
작성일:2005-10-31 20: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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