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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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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동판례 - 18] 취업규칙의 정의

등록일
2005-10-31 20:49:26
조회수
3175
[언론사 노동판례 - 18] 취업규칙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해야 하는데 행정해석은 신고 의무규정을 위반한 취업규칙의 효력에 있어서 서로 상반된 해석을 내리고 있다. 다수설 해석은 행정관청에 신고, 감독되지 않은 취업규칙은 실제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신고는 감독상의 편의를 위한 단속규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사후 조작한 것이라면 그 효력이 없음은 물론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결한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 취업규칙 작성에 있어 근로자 대표 의견 청취 의무를 정하고 있다.
작성일:2005-10-31 2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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