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노동판례 - 4] (2) 위탁계약을 맺은 신문판매 확장 요원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이다<사 건>퇴직금 청구소송(서울민사지법93가합26460, 1994. 5. 12.)<당사자> 원 고 : 임종희 외 2인 피 고 : 주식회사 경향신문<주 문>1. 피고는 원고 임종희에게 금 1천2백9만2천9백56원, 원고 장명호에게 금 1천1백80만3천9백6원, 원고 박성원에게 금 1천2백94만8천8백54원 및 각 금 원에 대하여 1993년 2월 25일부터 1993년 4월 21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2.원고 장명호와 원고 박성원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3.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