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노동판례 - 5] (3) 관현악단장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KBS의 근로자이다 <사 건>퇴직금청구소송(대법원제3부 96다54294, 1998.2.27)<당사자> 원 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1. 유진영 2. 최인재 3. 김용선 4. 김종면 5. 김종택 6. 김광남 7. 김인규 8. 김효식 9. 이홍재 10. 백종호 피 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한국방송공사<판결요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로 보아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주 문>원고 유진영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