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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2006 이렇게 달라집니다].....노동

등록일
2006-01-03 12:54:16
조회수
3446
[2006 이렇게 달라집니다].....노동  중앙일보 일자 : 2005년 12월 31일 | 조회 : 352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1월 28일부터 공무원노조의 설립과 활동, 단체교섭 제도적으로 보장됨.◆ 100인 이상 사업장 주5일 근무제=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주5일 근무제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다만 근로조건은 노사가 합의하면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채용 시 건강진단 폐지=B형간염 등 특정 병력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등의 방편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던 건강진단 폐지.◆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제재 강화=종전 3명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등 제재할 수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2명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제재.◆ 외국국적 동포 취업업종 확대=건설업.서비스업 등으로 제한돼 있던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업종을 제조업.농축산업.연근해어업까지 확대.◆ 비정규직에 대한 직원훈련 지원=노사가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 시설장비, 운영비 등을 국가가 지원.◆ 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허용=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중소기업 근로자 대학학자금 지원=제조업 등 인력부족 직종에 일정기간 근속한 근로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학자금의 일부 지원.◆ 모성보호제도 강화=산전후 휴가기간 90일분 급여 전부를 통상임금 한도 내에서 지원(30일 기준 최고 135만원). 여성근로자가 유.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유급휴가 부여(임신 16~21주:30일, 임신 22~27주:60일, 임신 28주 이상:90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55세 이상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54세)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조정하는 경우 보전수당 지원.◆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실직자가 받는 실업급여의 상한액이 종전 하루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작성일:2006-01-03 12: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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