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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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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시행] 유산·사산보호휴가란?

등록일
2006-01-03 12:59:02
조회수
4949
유산·사산 보호휴가 제도는?2006년 1월1일부터는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30일~90일까지 유산·사산(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에 따라 30일, 60일, 90일의 범위 내에서 건강회복에 필요한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 보호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는?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임시직·일용직·정규직·비정규직)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의 증명방법은 ?유산·사산 보호휴가는 임신 16주 이후부터 부여되므로, 근로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호휴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정 혹은 직장에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라도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만일 임신 16주 이전에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전혀 없어 임신 16주 여부에 대한 진단서 발급이 어려워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유산·사산 보호휴가의 청구는?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하며, 사업주는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유산·사산휴가 청구시 청구사유, 유산·사산 일자, 임신기간 등을 기재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와 함께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상 휴가신청 서식은 별도로 없으나, 서면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사업장 별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서식 또는 절차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구두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유산·사산 휴가기간(30~90일)은 여성근로자의 손상된 모체의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설정하였고, 그 휴가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므로 유산 또는 사산 즉시 보호휴가를 청구하여야 법이 보장한 휴가기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시에도 유산·사산 보호휴가가 부여되는지? 자연 유산·사산인 경우에만 보호휴가를 부여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사업주가 보호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1년에 2회이상 반복적 유산·사산의 경우도 보호휴가 부여가 가능한가 ? 근로기준법상 유산·사산휴가 요건에 해당되면 년2회 이상이라도 가능합니다. 유산·사산 보호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는?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임시직·일용직·정규직·비정규직)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유산·사산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중 상당기간 초과된 후 보호휴가를 신청하면 휴가부여가 가능한가 ? 유산·사산휴가도 산전후휴가와 같이 출산으로 인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정기간 휴양이 필요하여 최소한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므로, 보호휴가 취지상 반드시 유사산일 직후에 이어서 활용하여야 하며, 연차휴가처럼 적치·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유산·사산휴가가 적용되는 시점은 ? 2006. 1. 1이후 유산·사산하는 여성근로자부터 적용대상이 됩니다. 예를들어 2005년 12월24일 유산하여 2006년 1월5일까지 요양중인 여성근로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유산·사산 휴가시 고용안정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사업주의 유산·사산휴가확인서 및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확인서 서식을 기존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및 산전후휴가확인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05.5.31. 개정)②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5.31. 개정)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2005.5.31. 개정)④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2005.5.31. 개정)근로기준법 부칙 <제7566호,2005.5.31>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유산 또는 사산에 따른 보호휴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유산 또는 사산하는 여성근로자부터 적용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9조의2【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①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로서 보호휴가(이하 "유산·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근로자는 휴가청구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이 기재된 유산·사산에 따른 보호휴가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12.28. 신설)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5.12.28. 신설)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근로기준법 제11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8]1. 제9조,제29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항, 제49조, 제52조제1항·제2항· 제3항 본문, 제53조, 제54조, 제57조제1항,제59조제1항·제3항, 제62조, 제67조, 제68조 제1항·제2항,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86조 및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작성일:2006-01-03 12: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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