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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사용자의 무분별한 대휴근무에 제동, 휴일수당지급 판결

등록일
2006-01-13 16:13:42
조회수
4179
〔민주노총 법률원 2006. 01. 11. 노동판결문 보도자료〕 사용자의 무분별한 대휴근무에 제동, 휴일수당지급 판결 - 접객서비스업의 대체휴일 부여는 사업주의 사정에 기인한 것.. - 공휴일 근무 대신 평일휴무해도 법정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해야..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6단독(홍승구 판사)은 2005. 12. 28. 10:00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휴일근로수당청구사건(2004가단273036)에서, 스케줄표 작성을 통하여 단체협약상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하고 대신 평일에 휴무토록 한 경우에도 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 레스토랑운영, 연회개최, 예식사업 등을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더욱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접객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므로, 각 팀의 주임을 중심으로 매월 25일경 다음달 공휴일에 근로할 일정수의 근로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스케줄 표를 작성하고,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평일에 대체 휴무하도록 하면서, 휴일근무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단체협약상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도 일정수의 근로자가 근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호암교수회관이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는데다가, 접객서비스업을 주로 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 때문으로써, 이는 호암교수회관(피고)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등에 비추어, “비록 원고들이 공휴일 대신 쉬게 될 날에 관하여 사전에 스케줄표에 반영되도록, 또는 스케줄 표가 작성된 이후 대휴원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호암교수회관의 업무특성상 누군가는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특별한 희생 내지 고통을 분담 내지 감수한다는 의도이지, 단체협약상 원래 공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의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들이 단체협약상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을 정하여 쉰 것을 ‘적법한 휴일대체’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임금에서 원고들이 쉬었던 평일 임금을 공제한 통상?! 蛋鳧? 50%에 해당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번 사건을 담당한 민주노총 법률원 송영섭 변호사는 “서비스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체휴일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로수당을 잠탈하기 위해 악용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휴일대체의 요건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절, 명절, 어린이날 등 공휴일은 지정된 바로 그날 휴무하지 않으면 휴일 본래의 취지를 잃게 되는 것인 만큼, 궁극적으로 휴일대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작성일:2006-01-13 16: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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