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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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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급 조기정년도 ‘성차별’

등록일
2006-01-13 16:09:12
조회수
3553
하위직급 조기정년도 ‘성차별’ 서울고법 원심 깨고 “직제개편으로 승진 제한”…여성노동자 승소 승진과 정년에서 명시적인 성차별뿐 아니라 ‘간접적인 성차별’을 사실상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홍성무)는 12일 “하위직급 조기정년 제도는 여성 근로자를 차별한 것”이라며 한국전기공사협회 여성 노동자 정아무개(45)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정씨는 1985년 12월 전기공사 업체들을 대변하는 비영리단체인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행정직 6급으로 채용됐다. 직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을 분리해서 채용한다는 규정은 없었지만, 타자와 장부 정리 등을 주로 맡은 6직급에는 여성이, 대외기관 교섭 등을 맡는 5직급에는 남성이 채용됐다. 협회는 1986년 행정 6직급을 폐지하고 기존의 6직급 노동자들을 일괄적으로 상용직으로 바꾸고 상용직을 행정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직제를 개편했다. 6직급 여성 노동자들이 승진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다.협회는 96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취지에 부응한다”는 취지로 행정 6직급을 부활시켰다. 정씨는 2000년 6월 5직급 21호봉으로 승진했으나, 4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최소 근무연수를 채우기 전에 5직급 정년인 40살이 돼 2001년 12월 직위해제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 6직급이 여성 노동자로 구성된 점에 비춰보면 협회의 직제개편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승진을 제한한 차별적 대우를 한 것”이라며 ‘직접적 차별’을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승진상 불이익을 제거하지 않은 채 정씨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 근로자의 승진과 정년을 차별한 것”이라며 ‘간접적 차별’또한 인정했다.남녀고용평등법의 ‘간접차별’규정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이 법 제2조는 “사업주가 채용·근로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해도 그 조건을 충족하는 남성이나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해 특정 성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때도 이를 차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작성일:2006-01-13 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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