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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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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퇴직금 청구..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해당

등록일
2006-01-16 15:46:41
조회수
4220
일용직도 퇴직금 청구..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해당  이데일리 일자 : 2006년 01월 08일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8일 대부분의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뒤 이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건축업자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의 `근로자`에는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시 5인 이상이라는 규정도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사회 통념상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된다면 해당 업체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씨는 지난 2004년 12월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됐지만 `일용직 근로자를 대부분 고용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내 원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작성일:2006-01-16 15: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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