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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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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상생 날개’…정년 2년 연장 노사 합의

등록일
2006-01-17 13:19:42
조회수
3546
대한전선 ‘상생 날개’…정년 2년 연장 노사 합의  한겨레 일자 : 2006년 01월 17일 노사 합의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대한전선이 정년 보장을 넘어 정년 연장에 합의해 주목받고 있다.대한전선 노사는 생산직 직원 450여명의 정년을 현재의 58살(만57살)에서 60살(만 59살)로 2년 더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제조업체 가운데 임금 피크제 도입 이후 정년을 연장한 곳은 대한전선이 처음이다. 대한전선 노사는 2003년 11월 임금 피크제로 고용 안정과 정년 보장이란 ‘상생 경영’을 했다.대한전선은 지난해 여름에도 노사간에 파격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회사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 노조 스스로 5년 동안 임금협상 전권을 회사에 넘겼고, 회사 쪽은 보답 차원에서 개인별로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자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전직원이 참여하는 종업원 주식소유제(ESOP)를 도입한 것이다.회사 관계자는 “전통 제조업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노사가 상생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종업원 지주제와 임금 피크제 도입에 이어 정년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도 “직원들로서는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회사는 숙련된 기술과 전문화된 기능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일:2006-01-17 13: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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