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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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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경직성이 비정규직 늘렸다?”

등록일
2006-01-19 11:54:56
조회수
3512
“고용 경직성이 비정규직 늘렸다?”   OECD <한국의 노동시장> 보고서…“노동시장 참여율 확대 및 유연성 제고 통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와 노동시장 참여율 확대의 필요성을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한국국제노동재단(이사장 박인상)이 펴내는 <국제노동동향>에 따르면, OECD는 최근 <한국의 노동시장 : 유연성 및 참여율 증대>란 보고서를 통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비용 감소와 고용 유연성 증대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장기적으로는 평등성과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호 완화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는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증가, 평등·효율성에 부정적 영향” 즉, 이 보고서는 98년 개정된 노동법이 정리해고를 허용했으나 여러 조건조항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에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정규직 채용비율을 높였다고 보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4년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년 이하 단기계약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비정규직 증가는 평등과 효율 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낮은 임금과 낮은 4대보험 적용, 특히 제한된 이동성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90년대 후반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확률은 1.5%에 불과하고, 1년미만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은 미국(22%)보다도 훨씬 높은 34%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자가 해고에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사회안전망 미비로 설명된다고 밝혔다. 2004년 12월 현재, 실업자의 23.6%만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것은 엄격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상대적으로 짧은 수급기간을 반영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정규직은 낮은 이동과 중소기업의 고용보험 낮은 적용 탓으로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21세기 중엽 상당한 노동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가정 친화적인 정책을 통한 여성 참여율 확대는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 과제”라며 “또한 50세 이후에도 노동자들이 회사에 남도록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확대가 관건이라는 것. 이 보고서에서는 2050년이면 노동력 참여율은 약 15%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21세기 중엽까지 남성과 동일해진다면 2050년 노동력은 20%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관건 현재 한국은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낮은 고용보험 가입 탓에 한국의 공적 자금에 의한 유급출산휴가는 타 OECD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의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는 점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이밖에 보육시설의 문제, 노동시장 재편입 문제 등도 해결과제로 꼽혔다. 때문에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출산휴가 기간의 연장 및 보육지원 서비스 확충 등의 가족친화적 정책의 도입을 통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이 보고서는 “21세기 중엽에는 한국 인구의 1/3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채워지게 되며 전체 노동자의 절반 정도가 50세 이상이 될 것”이라며 “50세 이상 노동자의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 정하는 퇴직연령을 완화하거나 기업 단독의 퇴직연령 설정을 금지함으로써 유효 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노동자의 조기퇴직은 미래의 참여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의무퇴직 연령을 연금수령 연령에 근접하게 상향조정하거나 의무 퇴직연령의 사용을 금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기업에서의 임금피크제 등 임금 유연성을 증대해 ‘지속 고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노동자 고용촉진을 위해 연공급보다는 성과에 기초해 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기업이 고령자의 퇴직을 강요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연공급에 의한 임금제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의무적 퇴직이 없다면 회사는 생산성을 더 잘 반영하는 임금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제 정착 과정에서 연금이 조기퇴직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할 것도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고령 노동자의 참여율 저하가 우려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의 조기퇴직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작성일:2006-01-19 1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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