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노동법

제목

당정, 노사관계 로드맵 주요내용 합의

등록일
2006-01-19 11:56:28
조회수
3607
당정, 노사관계 로드맵 주요내용 합의  매일경제 일자 : 2006년 01월 18일 |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은 '국제기준'을 방향으로 잡고 있다. 그 동안 국내에서 다양한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이뤄진 노사관계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추겠다는 의 도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로드맵에는 모두 34개의 노사관계 관련 제도가 포함돼 있다. 그 중 10개는 추진 대 상에서 제외됐다. 24개는 대부분 내용이 확정됐다. 대부분 선진국의 제도를 그대로 따와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끔 제도를 만든 것들이다.◆ 노조 전임자 급여 안주기로이제까지는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월급을 줘왔다. 하지만 2007년 1월 1일부터는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월급을 주 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된다. 다만 당정은 중소기업 노조가 받을 직접적인 타격을 감안해 사업장별로 시행기간은 유예하기로 했다.당정은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을 2년 이상 미루기 로 했다고 밝혔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2007년부터는 한 기업 안에 2개 이상의 노조가 만들 어질 수 있다. 가령 A기업 정규직 노조, A기업 비정규직 노조 등이 한 회사 내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다.이렇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두 노조 모두와 교섭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므로 불편해진다.때문에 당정은 새 법안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근로자 과반수 가 포함된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에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안이다. 만일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투표를 통해 대표권을 결정하는 식이다. 이 투표는 노 동부 산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관리하게 된다.◆ 직권중재 제도 폐지이제까지는 필수공익 사업장에 파업이 발생하면 정부가 개 입(직권중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정은 이 같은 제도가 국제기준에 비춰봐서 파 업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하여 폐지하기로 했다.대신 공익사업의 범위는 온수증기, 항만하역, 철도항공화물사업 등까지 확대된다. 기존 공익사업의 범위는 정기노선여객운수업, 병원, 전기, 가스, 수도, 철도, 석유 , 은행, 방송통신업 등이었다. 이 공익사업들은 파업이 발생하면 최소한의 업무는 유지하도록 법에 규정하기로 했다.가령 병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은행의 전산망 업무 등은 파업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뜻이다.◆ 대체근로 제한 완화현재는 파업중 사용자가 대체근로자를 투입하거나 새로 인 력을 고용하거나, 하도급을 주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파업을 빌미로 새로 운 인력을 끌어들여 기존 근로자를 내쫓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그러나 당정은 공익사업은 대체근로를 할 수 있게끔 했다. 이 경우 사실상 공익사 업 노조는 파업을 해도 효과가 미비할 수 있어 노동계 반발도 우려된다.◆ 실업자의 노조 가입현재 실업자는 법 해석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때문에 노 조 가입도 제한되고 있다.그러나 당정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 같은 초기업단위 노조에는 실업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기로 했다.◆ 정리해고는 30일 이전에 통보현재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려면 60일 전에는 미리 통보해야 한다. 당정은 이 기간을 30일로 줄이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등 기준을 갖춰야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는 화해를 통해우리나라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형 사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당정 은 이 같은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신 화해제도를 신설해 노사 양측이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금전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작성일:2006-01-19 11:56:28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