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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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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나오는 성과급, 퇴직금 산정때 반영해야"

등록일
2007-06-28 10:49:28
조회수
6950
2007년 6월 28일 (목) 07:01   연합뉴스"매년 나오는 성과급, 퇴직금 산정때 반영해야"(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해마다 액수 차이가 있어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된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시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이상철 부장판사)는 성과 연봉이 반영되지 않은 채 퇴직금을 받았던 최모씨 등 2명이 소속 회사였던 기자재 수입업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미지급된 일부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돌려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에 성과 연봉을 임금에 포함하고 있고 원고들은 입사 이후 매년 성과급을 지급받아 왔으며 회사의 경영성과가 미달돼 성과급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없었던 점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성과급이 해마다 다르게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이 근로한 대가로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받아왔다는 점에 비춰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줬다고 보기 어려우며 `임금'으로 봐야하는 만큼 퇴직금 산정시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최씨 등은 성과급이 빠진 채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자 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1심 법원은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상여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한 뒤 "피고 회사의 성과급은 매년 영업실적에 따라 다르게 산정됐고 퇴직 연도의 성과급 지급 예정액과 실제 지급액 사이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평균 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prayerahn@yna.co.kr(끝)
작성일:2007-06-28 10: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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