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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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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비ㆍ연말격려금은 `통상임금'…퇴직금에 포함"

등록일
2007-07-05 14: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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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3
"제사비ㆍ연말격려금은 `통상임금'…퇴직금에 포함"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7-05 12:04   大法 "정기ㆍ고정ㆍ일률 지급되면 통상임금"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회사가 직원에게 명절ㆍ연말에 `떡값'으로 주는 제사비와 연말격려금, 출퇴근보조비는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산정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김모씨 등 578명이 우정사업진흥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15억3천752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 등은 1991~2000년께 각각 우정사업진흥회에 입사해 월급제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1년 말과 2002년 말 퇴직했다. 회사측은 이들에게 매년 설날과 추석에 기본급의 50%씩을 `효도제례비'로, 1인당 30만원씩을 `연말특별소통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씩을 `출퇴근보조여비'로 지급했다. 퇴직 이후 이들은 회사가 재직시 법정수당을 줄 때 효도제례비와 연말장려금, 출퇴근보조비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수당을 줬고, 퇴직할 때는 이들 수당과 가족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채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줬다며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다.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및 출퇴근보조여비는 모두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효도제례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제외해 야 한다'는 회사측 주장은 "노사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zoo@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2007-07-05 14: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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