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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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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3,770원으로 확정 고시 -노동부자료

등록일
2007-08-01 11:01:51
조회수
7205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3,770원으로 확정 고시 - 전년대비 8.3%인상, 212만4천명 근로자 혜택 예상 노동부는 ‘08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3,770원 (일급 8시간 기준 30,160원)으로 8.1 확정·고시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480원에 비해 290원(8.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3.8%에 해당하는 212만4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확정·고시된 최저임금액은 지난 6.27 최저임금위원회가 ‘99년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이의신청기간(7.9~7.19) 동안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없어 당초 의결한 대로 확정되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됨으로써 사용자는 ’08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77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 (주 44→40시간)될 경우,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당시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상여금, 연장·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을 제외한 후 근로한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면 된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앞으로 올해 말까지 노사 및 시민단체, 교육기관, 각종 협회 등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집중 홍보하고, 내년 1월부터는 PC방, 오락실 등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체, 청소·경비 용역업체, 보육시설 등 최저임금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집중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황병길(02-503-9732)  
작성일:2007-08-01 1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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