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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하계휴가비, 설ㆍ추석귀향비 및 선물비, 후생용품비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2006.05.26. 대법 2003다54322, 54339)

등록일
2008-01-24 20:17:54
조회수
7541
첨부파일
 개인연금_보조금,_가족수당_등의_평균임금_포함_판례.hwp (2406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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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8-01-24 2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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