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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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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기사 무단 삭제에 반발해 편집회의 불참 및 편집 기획안을 보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징계는 무효이다 ( 2008.01.25,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13423 )

등록일
2008-04-08 11: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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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기사 무단 삭제에 반발해 편집회의 불참 및 편집 기획안을 보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징계는 무효이다 ( 2008.01.25,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13423 )[요 지]2006년 6월 ○○그룹 관련 기사가 사장에 의해 삭제된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에 불참하고 편집 기획안과 최종 원고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가 최선의 대응책은 아니었다 해도,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위반되는 행위는 아니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무기 정직 처분 등은 징계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또 사전 승인 없이 휴가를 사용했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 당시 직원들은 휴가원을 작성해 제출한 뒤 휴가를 사용해 왔고 휴가 신청에 따른 결재권자의 승인 여부까지 확인한 뒤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한 징계는 무효이다.* 사 건 / 2008.1.25 선고,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 2007가합13423 징계 무효 확인 등* 원 고 / 장○○, 백○○* 피 고 / 주식회사 ○○신문사* 변론 종결 / 2007.12.7[주 문] 1. 가. 피고가 원고 장○○에 대하여 한 2006.8.14자 무기정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장○○에게 2006.8.14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25일 4,682,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가 원고 백○○에 대하여 한 2006.8.23자 대기 발령 처분과 2007.1.16자 무기 정직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백○○에게 1,760,000원 및 2007.1.17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25일 5,107,2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6, 8, 10,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9호증의 2, 갑 제3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을 제7호증의 3, 을 제9호증 내지 을 제14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20호증, 을 제24호증, 을 제25호증, 을 제31호증, 을 제33호증의 1 내지 을 제34호증의 6의 각기재 및 증인 문○○의 증언, 증인 박○○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박○○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존재 ⑴ 피고는 시사 전문 주간 잡지인 ‘○○저널’을 발행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저널의 기자들로서, 원고 장○○은 편집국 취재 총괄 팀장이고, 원고 백○○은 사진 팀장이다. ⑵ 피고는 2006.8.14 원고 장○○에 대하여 상급자인 금○○ 사장의 업무 지시에 불응하고 무단 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무기 정직 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백○○에 대하여 ① 2006.8.23 상급자인 금○○ 사장의 업무 지시에 불응하고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 처분을 하는 동시에 대기 발령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3개월의 출근 금지 및 자택 대기를 명하는 대기 발령을 하였고 ② 2007.1.4 원고 백○○이 상급자인 금○○ 사장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무단 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무기 정직 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 장○○에 대한 무기 정직 처분 및 원고 백○○에 대한 대기 발령과 무기 정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징계 처분’이라 한다).⑶ 이 사건 징계 처분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의 기재와 같다.나. 징계 처분의 배경⑴ ○○저널은 1989.10.20 ‘자본과 권력에서 자유로운, 사실과 진실만을 말하는 언론’이라는 이념을 내걸고 창간되었다. ○○저널을 발행하던 ○○○○문화사가 부도가 남에 따라 ○○미디어 그룹이 1999년 ○○○○의 판권을 인수하였는데, ○○미디어 그룹의 심○○ 회장은 ○○저널을 발행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하면서 회사명을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신문’이라는 의미인 ‘○○신문사’로 정하였다. 또한, ○○저널의 대외적인 발행인 및 편집인은 심○○ 회장이었지만, 편집국장이 편집국 내의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구체적인 기사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였고, 대외적인 편집인은 구체적인 편집권 수행과 관련하여 편집국장의 권한을 존중하며 기사의 게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편집국장과 논의하였고, 그런 다음에도 의견이 다를 때에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조율하였다. ⑵ 금○○은 2003.4월 피고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부임하면서 ○○저널의 대외적인 발행인 및 편집인이 되었다. 금○○ 사장은 편집국 내의 편집회의에 사장이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고, 기자들의 구체적인 취재와 편집에 대하여 간섭을 하여 기자들과 금○○ 사장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에 심○○회장의 중재하에 기자들이 구성한 ○○저널 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남○○)와 금○○사장이 2005.12.9 ‘○○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편집국 운영의 실질적 권한은 편집국장에게 있고, 이는 인사권, 팀편성권, 예산권 등으로 구체화된다. ② 편집국장은 편집국 기자 배치 등 편집국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진다. ③ 대표이사는 편집기획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편집권에 관한 편집국장의 권한을 존중하며, 기사에 대한 의견 제시는 편집국장을 통한다. ④ 편집국의 질서와 문화를 존중한다. ⑶ 금○○ 사장은 2006.6.15 그 당시 편집국장이었던 이○○에게 이△△ 기자가 작성하여 2006.6. 27 ○○○○ 제870호에 실릴 예정이었던 ‘2인자 이△△의 힘 너무 세졌다’라는 제목의 ○○그룹 인사 관련 기사에 대하여, 위 기사의 내용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과 ○○그룹 고위층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기사의 보류를 요청하였다. 이에 이○○ 편집국장은 기사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보고하겠다고 한 후 팀장들과 논의한 끝에 기사를 싣기로 결정하고, 2006.6.16 아침에 금○○ 사장에게 위 기사는 기사 요건을 잘 갖추었기 때문에 빼기 어렵다는 보고를 하였다. ⑷ 금○○ 사장은 2006.6.16 22:00경 편집국 내지 편집국장과의 사전 합의나 편집국장에 대한 아무런 통보 없이 ○○저널 회장과 광고국장 등 경영진만이 참석한 간부회의를 열어 위 기사를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2006.6.17 01:00경 인쇄소에 전화하여 “제작 부서와 합의가 되었으니 ○○그룹 관련기사를 삭제하고 대신 광고를 넣으라”는 지시를 하여 위 기사가 삭제되었다. ⑸ 금○○ 사장은 사후에라도 기사 삭제 사실을 이○○ 편집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2006.6.17 17:00경에서야 안○○ 기자에게 기사 삭제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사 삭제 사실을 전해들은 이○○ 편집국장은 그 다음 근무일인 2006.6.19 항의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금○○ 사장은 위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이에 ○○저널 기자들은 금○○ 사장의 기사 무단 삭제 행위와 편집국장 사표 수리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다른 언론 매체 및 단체에서도 위 사건에 대한 기사를 상세하게 보도하며 ○○○○기자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다. 징계 처분의 경위⑴ 금○○ 사장은 2006.6.23부터 2006.7.18까지 사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7명의 편집국내 팀장들에게 수 차례 자신이 주재하는 편집회의에 참석하라는 업무 지시를 내렸다. 원고들을 포함한 팀장들은 2006.7.7 금○○ 사장에게 사장의 편집회의 소집 권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고, 금○○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금○○ 사장으로부터 위 질의서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도 못하였다. 또, 금○○ 사장은 2007.7월 원고 장○○에게 취재·편집 기획안 및 최종 원고를 자신에게 보고·제출하라는 업무 지시를 하였으나, 원고 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⑵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팀장들은 금○○ 사장의 기사 무단 삭제 행위에 반발하여 제작 거부에 들어가려는 기자들을 무마하여 ○○저널의 발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⑶ 피고는 2006.8.1 원고 장○○을 징계에 회부하고 원고 장○○에게 2006.8.7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 장○○은 2006.8.4 피고에게 휴가원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이미 하계 휴가가 2006.8.7과 2006.8.8 양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집안 사정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것이라 변경하기 어려우므로 인사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었다’는 소명서를 제출하고 2006.8.7과 2006.8.8 양일간 휴가를 사용하였다.⑷ 원고 장○○은 그 당시 관행에 따라 휴가원을 담당 부서에 제출만 하였고 결재권자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떠났다. 금○○ 사장은 2006.8.11 원고 장○○이 신청한 휴가를 승인하지 않았고, 동시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직원의 휴가·출장은 사전에 문서로 신청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 주기를 바라며, 사장의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휴가·출장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업무지시를 내렸다. ⑸ 피고는 2006.8.11 원고 장○○에 대한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 장○○이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에 참석하라는 지시 및 편집기획안 및 최종 원고를 보고·제출하라는 지시를 거부하였고, 상급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2006.8.7과 2006.8.8 휴가를 사용하여 무단 결근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 지시 거부 및 무단 결근 행위는 포상 및 징계규정 제9조 제2호, 3호, 6호, 9호, 1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기 정직 처분(정직 기간 중 무보수로 하며, 피고의 사전 허락 없이 사무실 5층 및 6층 출입을 금지함)을 하고 2006.8.14 원고 장○○에게 징계 처분을 통지하였다. ⑹ 피고는 2006.8.23 원고 백○○이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고 불법 단체 성명서와 게시물을 통하여 피고와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백○○에 대하여 서면 경고처분을 하는 동시에 대기 발령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3개월 출근 금지, 자택 대기를 명하는 대기 발령을 하였다. 피고는 2006. 11. 23. 이후 원고 백○○에 대한 대기 발령을 두 차례 연장한 다음, 2006.12.6 전화로 원고 백○○에게 2006.12.7부터 판매팀으로 출근하되 대기를 연장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2006.12.6 피고에게 원고 백○○에 대한 인사 명령의 내용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답변하지 않았다. ⑺ 원고 백○○은2006.12.6 휴가 기간을 2006.12.7부터 2006.12.29까지로 정한 휴가원을 제출하고 휴가를 사용하였다. 금○○ 사장은 원고 백○○의 휴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고, 피고는 2006.12.12 과 2006.12.21 원고 백○○에게 ‘회사에 휴가 승인 신청한 것은 대기 발령 중이므로 허가할 수 없으니 즉시 마케팅 전략팀에 출근하여 대기하라’고 통보하였다. 원고 백○○은 휴가가 끝난 다음 편집국으로 출근하여 대기하였다. 한편, 2006.12.6자 노동조합의 요청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하지 않자, 노동조합은 2006.12.20 피고에 대하여 원고 백○○에 대한 인사 명령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재요청을 하였다. ⑻ 피고는 2007.1.4 원고 백○○을 징계에 회부하여 2007.1.11 무기 정직 처분(정직 기간 중 무보수로 하며, 피고의 사전 허락 없이 사무실 5층 및 6층 출입을 금지함)을 하고 2007.1.16 원고 백○○에 징계 처분 통보를 하였다. 그 이유는 “원고 백○○이 제출한 2006.12.7부터 2006.12.29까지의 휴가계는 사전 승인이 없었으므로 휴가로 인정할 수 없고, 원고 백○○이 2007.1.8부터 1.10까지 편집국으로 출근하여 대기한 것은 마케팅 전략팀에 대기하라는 피고의 인사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무단 결근에 해당하며 사장의 업무 지시를 수차례 거부하였는바, 이는 포상 및 징계규정 제9조 제2호, 제6호, 제1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⑼ 한편, 위 기사 무단 삭제 사건으로 인하여 ○○저널 기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2007.1.11 전면 파업을 선언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대응하여 직장을 폐쇄하였다. 위 사건으로 인하여 편집국 구성원 중 대부분이 피고를 떠났다.2. 원고 장○○의 무기 정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가. 먼저, 원고 장○○이 금○○ 사장이 소집한 편집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행위와 금○○ 사장에게 기사의 편집기획안 및 최종 원고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가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위배하는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편집국장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상황에서는 대외적인 발행인 및 편집인이자 ○○저널에 대한 최종 책임자인 금○○ 사장이 후임 편집국장을 논의하거나 전반적인 편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편집회의를 소집할 권한은 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과 징계 사유의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장○○이 금○○ 사장의 기사 무단 삭제 행위 및 편집국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금○○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에 불참하고 편집기획안과 최종 원고를 금○○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행위가 최선의 대응책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① 금○○ 사장이 편집회의를 소집하는 업무 지시를 내린 시점이 금○○ 사장이 기사를 무단으로 삭제하고 이○○ 편집국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한 직후로서, 그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금○○사장은 편집국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편집회의를 소집하였다고 보인다.② 원고들을 포함한 팀장들은 금○○ 사장에게 사장이 편집 회의를 소집할 권한의 근거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으나, 금○○ 사장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③ 원고들을 포함한 팀장들은 금○○ 사장의 기사 무단 삭제 행위에 반발하며 제작 거부에 들어가려는 기자들을 무마하여 시사저널의 발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④ 금○○ 사장의 기사 무단 삭제 행위는 2005.12.9자 ○○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대외적인 편집인의 편집권 한계를 심히 벗어난 행위이다. 나. 다음으로 원고 장○○이 금○○ 사장의 승인 없이 2006.8.7과 2006.8.8에 휴가를 사용한 것이 무단 결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복무 휴가 규정에는 직원이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 장○○이 결재권자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였고, 결과적으로 금○○ 사장이 원고 장○○의 휴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 장○○이 무단 결근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시기에 휴가를 줌으로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의 복무 및 휴가 규정에도 직원의 연가원 제출이 있을 때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② 2006.8월 당시까지 피고의 직원들은 휴가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휴가를 사용해 왔고, 휴가 신청에 따른 결재권자의 승인 여부까지 확인한 후 휴가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③ 금○○ 사장은 2006.8.11 원고 장○○의 휴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비로소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휴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④ 징계 대상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은 날 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참석은 징계 대상자의 권리일 뿐 의무라고 할 수 없다. ⑤ 원고 장○○은 2006.8.4 인사위원회 불출석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2006.8.7과 2006.8.8의 휴가가 오래 전에 예정된 일로서 변경이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하였다.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장○○에 대하여 한 2006.8.14자 무기 정직 처분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3. 원고 백○○의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가. 먼저, 원고 백○○에 대한 2006.8.23자 대기 발령 처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 백○○에 대한 대기 발령 사유로, 원고 백○○이 상급자인 사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조직을 선동하여 편집국 내에서 금○○ 사장을 거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간부이자 연장자로서 조직 생활에서의 역량이 부족하여 대기 발령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백○○이 금○○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정당한 상급자의 지시에 위배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백○○이 편집국 내의 구성원들을 선동하여 금○○ 사장을 거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 백○○에 대하여 역량 미달 등의 대기 발령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백○○에 대하여 한 2006.8.23자 대기 발령 처분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무효이다.나. 다음으로 원고 백○○에 대한 2007.1.16자 무기 정직 처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 백○○이2006.12.7부터 2006.12.29 사이에 결재권자의 사전 승인 없이 휴가를 사용하였고, 휴가가 끝난 후 편집국으로 출근하여 대기한 것이 무단 결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복무 및 휴가 규정에는 직원의 연가원 제출이 있을 때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 발령 중이라고 하더라도 휴가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⑵ 피고는 2006.12.6 원고 백○○에 대하여 전화로 대기 발령을 연장하되 마케팅 전략팀에 대기하라고 통보하였는데, 노동조합이 피고에게 원고 백○○에 대한 인사 명령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공식적인 통보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백○○의 위와 같은 행위들을 무단 결근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백○○에 대하여 한 2007.1.6자 무기한 정직 처분도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4.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가. 갑 제13호증,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⑴ 원고 장○○은 2005. 10.1 피고와 사이에 2005.10.1부터 2006.9.30까지 기간 동안 연봉 합계 56,194,800원으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8.14 무기 정직 처분을 받기 전까지 매월 위 연봉 금액을 12개월로 균등분할한 금액인 4,682,900원(56,194,800원 × 1/12)을 지급받은 사실, ⑵ 원고 백○○은 2005.10.1 피고와 사이에 2005.10.1부터 2006.9.30까지 기간 동안 연봉 합계 61,646,400원으로 하는 연봉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8.23 대기 발령을 받기 전까지는 매월 25일에 위 연봉 금액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한 금액인 5,137,200원(61,646,400원 × 1/12)을 지급받다가 2006.8.23 대기 발령을 받은 날부터 2007.1.16 무기 정직 처분을 받은 날까지 사이에는 위 5,137,200원 중 44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 처분을 받지 않고 피고에 근무하였다면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임금으로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인된다.나. 따라서 피고는, ⑴ 원고 장00에게 무기 정직 처분을 받은 2006.8.14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25일 4,682,9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⑵ 원고 백○○에게,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기 발령 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한 수당으로 176만 원(44만 원 × 4개월) 및 무기 정직 처분을 받은 다음 날인 2007.1.17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25일 5,107,2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기주(재판장), 문종철, 김호용
작성일:2008-04-08 11: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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