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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영진의 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보직해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등록일
2008-09-16 09: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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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8
* 사 건 / 2004.9.3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3구합39368 재심판정취소* 원 고 / 의료법인 K지역사회의료사업재단 대표자 이사장 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태병*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소송수행자 소건영, 김종호* 피고보조참가인 / 권○○, 고○○* 변론종결 / 2004.7.23[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03.1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2003부해492 부당보직해임 및 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가. 원고는 인천 강화군에서 근로자 110여명을 고용하여 K병원을 운영하며 의료업을 하는데, 참가인 권○○은 1984.7.1 입사하여 K병원의 원무과 부장, 참가인 고○○은 1981.10.24 입사하여 K병원의 총무과 경리계장으로 각 근무하던 중 원고로부터 2003.1.18 보직해임된 후 2003.2.11 해고예고, 2003.5.12 해고되었다.나. 이에 참가인들이 2003.4.18 보직해임에 대하여, 2003.5.13 해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83, 부해101로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3.7.7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보직해임 및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3.8.4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492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1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1·2, 6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K병원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중요한 부서와 직위에 있는 참가인들이 평소 원고 이사장이나 K병원 원장 등에 대하여 반항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병원경영이 부실하여 조만간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하여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음은 물론, 동료직원들을 선동하여 K병원의 경영사정을 모르는 비상근 이사인 김○순을 찾아가 원고 이사장을 비방하고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며 경영권 인수문제의 협조를 구하는 등의 행동을 함에 따라, 원고로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참가인들을 보직해임한 후, 2차에 걸친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참가인들은 직무수행능력이 불량한 데다가 지시명령을 불이행하고 직원선동 및 질서문란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참가인 권○○에게는 근무지 무단이탈, 채무액 과다로 인한 직무수행 위험성, 진료비 과다미수 및 장부 미처리, 참가인 고○○에게는 근무지 무단이탈, 회계자료 불법목적 유출 등의 비위사실이 드러나 해고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결국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보직해임과 해고는 정당하다.나. 관련 규정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래 강화지역 의사들이 Y대학교 S병원의 지원을 받아 1979.11.5 설립한 원고는 1981.10.24 독일 해외선교사업 재단의 기증자금 등으로 K병원을 신축 개원하였는데, 그 후 연세대학교에서 원고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에게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다시 1998.4월 원고 이사장 장○○가 경영권을 양도받았다. 그러나 K병원이 위치한 지역에서 젊은 인구의 감소로 인한 고령화와 중증환자의 수도권 이전 및 의료보호환자나 장기 입원환자가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경영난이 심해지고 결국 직원들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기도 하였다.(2) 그러던 중 참가인들은 2002.12.20경 물리치료실에서 오○○ 실장, 간호사 염○○, 임상병리사 김○자와 모여 염○○ 간호사의 송별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K병원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면서 부서장들이 ‘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병원설립자이며 비상근 이사인 김○순을 찾아가자’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 실장과 김○자의 거부로 참가인들과 염○○ 간호사만이 김○순 이사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3) 이에 참가인 권○○은 2002.12.26 개인사정을 이유로 2002.12.27자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 K병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참가인 고○○은 2002.12.27 몸이 불편하여 오전근무를 마친 후 원고 관리이사인 주○○으로부터 몸상태를 확인받고 구두로 조퇴허락을 받았다가 합류하였는데, 참가인들과 염○○는 함께 2003.12.27 원고 설립 당시 ○○대학교측 이사로 취임하여 비상임 이사로 있는 김○순 이사에게 서울 불광동에 있는 사무실로 찾아가 K병원의 재무제표 요약본을 보여주며 경영난 타개를 위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4) 그런데 김○순 이사는 2003.1.9 원고 이사장 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었고, 원고가 2003.1.17 참가인들에게 김○순 이사를 찾아간 배경을 묻자 참가인들은 K병원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였다고 답변하였는 바, 원고는 2003.1.18 참가인들에 대하여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아니한 채 보직해임을 명하였다.(5) 이후 원고는 2003.1.20 14:00 참가인들은 출석시키지 아니한 채 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인들에 대한 대기발령과 근거사실을 확보할 때까지 징계를 보류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다시 2003.2.11 15:00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을 참석시켜 김○순 이사를 찾아간 부분에 대하여만 징계사유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참가인들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는데, 그 징계통보서에는 참가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관련근거를 취업규칙 제53조 제5항(직무수행 능력이 극히 불량한 자), 제73조 제4항(직원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73조 제9항(업무상 상위자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부당히 항거하여 순종하지 않는 자), 제73조 제11항(전 각호에 준하는 불미한 행위를 한 자)라고 밝히고 있다.(6) 참가인들의 비위사실을 조사한 감사 이○규가 작성한 감사의견서에는 징계양정 사유로 ① 참가인 권○○은 K병원의 경영이 어렵다고 김○순 이사를 만나 제3자 양도를 종용하는 등 행동을 함으로써 차후 경영관리에 있어 대외신용 및 신인도,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며, 인근 D한의원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고, 제규정 숙지도나 직원관리 소홀로 인하여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므로 파면이 적절하고, ② 참가인 고○○은 참가인 권○○과 함께 행동한 것으로 추정되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회계 관련자료를 유출함으로써 K병원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역시 파면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7) 한편 참가인들이 제기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리 중 원고는 2003.5.2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근무지 무단이탈, 직원선동, 경영진 비방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다시 2003.5.30 참가인 권○○에 대하여는 채무액과다, 지시불이행을, 참가인 고○○에 대하여는 회계자료 유출, 지시불이행을 징계사유라고 주장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서증, 갑 2, 3-1∼6, 4-1·2, 5, 7, 8-1∼3·6, 17, 18-1∼3, 20-1∼4, 23(일부), 을 2, 4, 5-1·2, 7-1·2,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증거] 갑 10, 11-1∼4, 22다. 판 단(1) 정당한 보직해임 여부보직해임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 있어서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당해 근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또는 인사운영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보직해임에 관한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보직해임을 함에 있어서 징계에 관한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보직해임의 성질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보직해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보직해임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보직해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해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96.10.29 선고, 95누15926 판결 참조).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보직해임의 주된 사유로 삼은 것은 참가인들이 김○순 이사를 찾아가 K병원의 문제점을 밝히고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였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인‘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징계를 전제로 한 ‘기타 본원 운영상 필요할 때’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보직해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2) 정당한 해고 여부(가) 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사업장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사업장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 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나) 해고사유①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결의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6.9.20 선고, 95누 15742 판결 ; 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참가인들이 김○순 이사를 면담하게 된 경위, 면담내용, 이후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취한 행동, 인사위원회 개최 경위, 감사보고서 및 징계통보서 내용,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주장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 직무수행 능력불량(업무수행능력 부족과 근무태만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 ㉯ 직원 선동 및 질서문란(K병원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동료직원들을 선동하고 김○순 이사를 찾아가 병원 운영문제 논의), ㉰ 상급자의 지시명령 불이행(원고의 참가인 권○○에 대한 장기입원환자에 대하여 체감제 적용 및 퇴원 후 재입원시키라는 지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압류 임금의 지급금지 지시 각 위반), ㉱ 전 각호에 준하는 불미한 행위(무단이탈, 참가인 권○○의 채무과다, 참가인 고○○의 회계자료 외부유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② 구체적 해고사유의 존부㉮ 직무수행 능력 극히 불량원고는 참가인들이 평소 컴퓨터 등 최신의 업무기기의 사용 및 업무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근무태만을 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이사장이나 K병원 원장 등에게 반항적이고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는 한편, 참가인들이 서로 어울려 다녀 불미스러운 소문이 날 정도였으며, 참가인 권○○은 원무과 직원들과 밤늦게까지 회식하며 여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등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9, 12-1·2, 19, 22, 23(일부), 26-1∼4, 27-1∼4, 28-1∼3, 증인 이○○만으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직원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앞서본 바에 의하면, 참가인들이 2002.12.20 오○○ 등 동료근로자 3명과 간호사 염○○ 환송식 자리에서 K병원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기 위해 김○순 이사를 찾아가자고 이야기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당시 K병원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실제 병원구성원은 누구나 알고 있어 직원들이 공공연히 주고받는 이야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참가인들은 단지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김○순 이사에게 찾아가 상의해 보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일 뿐 동료직원들을 종용하거나 선동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업무상 상위자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부당히 항거하여 순종하지 않는 자ⓐ 원고는, 참가인 권○○이 장기입원환자에 대하여 체감제를 적용하여 입원비를 청구하거나 퇴원 후 재입원시키라는 원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결국 2002.8월경 보건복지부의 감사에 지적당하고 2003.3.21 부당이득금 반환처분을 받게 되어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나, 갑 16-1∼3, 19, 22, 증인 이○○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부족하고, 오히려 을 5-1·2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당시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삭감은 K병원이 지역병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많았고 이들 환자의 특성상 장기입원환자가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원고로부터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삭감률이 높아서 퇴원조치 후 재입원시키라는 질책이 있었다.반면, 주치의인 의사로부터는 퇴원불가라는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참가인 권○○으로서는 단지 서류상으로만 퇴원한 것으로 정리함으로써 입원료 체감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써, 당시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참가인 권○○으로서는 원무과 직원으로서 원고의 질책과 주치의의 결정 사이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가 이를 징계면직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참가인 고○○이 원고 이사장으로부터 임금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추심명령에 대하여 발생할지 모르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자 압류된 임금의 지급금지 지시를 받았음에도 다수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가 경합된 참가인 권○○의 급여를 경영진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임의로 채권자 황○○에게만 지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5-1·2, 19, 21, 증인 이○○만으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부족하고, 오히려 갑 14, 을 6에 의하면 참가인 고○○은 2001.11월경 원고 관리이사의 결재를 받은 후 참가인 권○○의 압류된 급여를 추심채권자 황○○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참가인 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가 이를 징계면직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전 각호에 준하는 불미한 행위ⓐ 무단이탈원고는 참가인들이 2002.12.27 김○순 이사를 찾아간 것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참가인 권○○은 2002.12.26 월차휴가를 신청하여 원고가 승낙하였으며, 참가인 고○○도 2002.12.27 오전근무 중 몸이 불편하여 원고 관리이사로부터 조퇴를 허락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무지 무단이탈이라고 할 수 없다.ⓑ 채무과다갑 13-1∼9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권○○이 2000.9.30경부터 2002.12.12경까지 금융기관과 개인에 대한 채무 및 보증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 및 압류 등이 있어왔는데 그 청구금액이 214,679,415원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유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참가인에 대한 급여 가압류 등이 2000.9월경부터 이루어져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원고가 2003.2월에 이르러 징계면직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회계자료 외부유출원고는 참가인 고○○이 비상임 이사인 김○순에게 K병원의 재무제표 요약본을 보여준 것이 회계자료 외부유출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제16조),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사업계획 수립, 사업실적 검토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제19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 고○○이 이러한 권한이 있는 김○순 이사에게 K병원의 재무제표 요약본을 보여주고 이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하여 회계자료의 외부유출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다)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사유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해고에까지 나아간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 사회통념상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최주영, 조성권
작성일:2008-09-16 09: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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