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민변 등 검찰 고발 및 진정, 공정위에 조사 촉구

SK와 태영이 계열 회사 합병 및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지분을 낮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무력화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21일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박정훈 SBS 사장, 최태원 SK 회장, SK그룹 3세 최영근 씨 등을 일감 몰아주기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신고 및 고발 조치를 했다.  (관련 기사:  후니드 1대 주주는?)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재벌 그룹끼리 회사 합병으로 특수 관계 지분율을 희석시키는 신종 수법을 사용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했고, 페이퍼 컴퍼니 등에 주식을 맡기는 방식으로 지분율을 낮췄다”고 주장했다.
 

이주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SK 그룹이 전 계열사가 급식 식당 등 필요한 계약을 후니드와 계약을 체결하고 많은 이익을 보장했다는 것에 의심을 품고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언론노조 등은 이날 윤석민 태영 회장과 박정훈 SBS 사장이 후니드에 대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SBS와 태영 그룹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후니드에만 지속적인 매출을 특혜로 보장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했다며 업무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경영 컨설팅 비용 터널링 배임 혐의 등으로 태영을 고발한 바 있고, 이번에는 후니드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지분 은닉 의혹에 대한 고발 및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또 SK와 관련 후니드에 SK그룹 계열사 급식용역을 몰아주고, 페이퍼 회사에 지분 양도 등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심이 된다며 검찰의 수사와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검찰 고발에 앞서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감시의 대상인 사회적 부조리 행위를, 감시 주체인 방송사 대주주가 직접 자행한 점에 자괴감이 느껴진다”며 “바로잡지 못하면 SBS는 더 이상 사회적 공기로 언론 책무를 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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