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운법 개정안 발의, KBS·EBS 통제 시도 우려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이현재 등 새누리당 의원 154명이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예외 조항을 삭제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된 공운법에 따라 KBS와 EBS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방송사의 예산은 물론, 보도와 프로그램, 이사장과 사장 선출까지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공영방송을 '국영방송'으로 전락시키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KBS는 1987년부터, EBS는 2000년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의미로 정부투자기관관리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현업 언론단체를 비롯한 언론시민단체는 20일 목요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공운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새누리당이 자행하고 있는 공운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며 "KBS와 EBS를 정권홍보방송화 하려는 기도를 끝까지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공영방송을 국영화시키겠다고?”)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새누리당 의원이 언젠가 언론노조는 왜 맨날 욕만 하느냐고 한 적이 있다"며 "새누리당과 상식적인, 제대로 된 정책 논의를 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새누리당은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오훈 KBS본부장은 "올해 상반기 KBS에서 벌어졌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며 "청와대 눈치만 보며 사사건건 보도에 개입했던 사장은 물러났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공운법이라는 족쇄를 통해 다시 한번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주식 KBS PD협회장 또한 "보도통제나 프로그램 개입을 넘어 이제는 제도를 통해 정책홍보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마지막 화룡점정"이라며 "보도 통제에 맞서 싸우며 제작자율성의 불씨를 살리려는 시점에 정부 여당이 공운법이라는 제도를 통한 역습을 해왔다"고 전했다.

 



한송희 EBS지부장은 "개정안에는 5년동안 단기순손실이 날 경우 그 기관을 해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EBS는 일산 사옥 이전으로 인해 회사 자체 추정으로 향후 4년동안 100억원 이상씩 단기순손실이 날 예정이다. EBS는 공중분해 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했다.

EBS본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에 따라 기관의 해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여하려고 한다"며 "국민을 위한 방송이든, 언론의 자율성이든 관심 없이 돈 안 되면 공영방송사도 한순간에 없애버리겠다는 무섭고도 위험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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