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남발로 노동자 겁박 시도 중단하라"

KBS본부의 2012년 파업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은 6일 업무방해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당시 파업을 이끈 집행부였던 김현석 전 KBS본부장, 홍기호 전 부위원장, 장홍태 전 사무처장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KBS본부는 지난 2012년 MBC, YTN, 연합뉴스, 국민일보와 함께 '공정방송사수'를 위해 95일간의 파업을 진행했다. (관련기사 : 법원, KBS·MBC 파업 모두 '업무 방해 없었다')

검사는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조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파업을 하여 손해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이 파업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광고손실은 KBS의 전체 수입 규모에 비추어 사소한 금액인 점 △광고손실은 파업 탓이라기보다는 높은 광고단가에 기인하고, 파업 기간동안 무노무임 원칙을 적용함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에 비교해 미미한 액수인 점 등을 토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파업 목적의 정당성에 관해 판단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며 "따라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7일 성명을 통해 "정당한 언론노동자의 파업에 업무방해죄릐 굴레를 씌우려 한 정권과 사측에 결고한다"며 "무자비한 소송을 남발하며 언론노동자를 겁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방송을 멈추게 한 책임음 사사건건 공영방송의 인사와 보도에 개입한 정권과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방송독립과 공정방송의무를 위반한 사측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방송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다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방송독립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다시 떨쳐 일어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역시 9일 논평에서 "정권과 사측의 무리한 소송에 대한 정의롭고 당연한 결과를 환영한다"며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MBC 파업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남아있다. 언론노동자를 탄압하는 부당한 입막음 소송에 대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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