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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판결] 2013년 12월 철도민영화 반대 철도노조 파업과 업무방해죄(무죄)(청주지법 2015.7.14. 2014고단303)

등록일
2015-07-31 11:07:36
조회수
2893
첨부파일
 경영간섭 파업과 업무방해(철도노조 사건)(청주지법 2015.7.14. 2014고단303).pdf (195215 Byte)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며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하는 만행을 저지른 적이 있었는데, 그 파업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파업을 '경영간섭 파업'이라고 하면서, 경영간섭 파업은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관련한 파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5-07-31 11:07:36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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