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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판결] 노조 교섭위원과 교육강사 출입제한과 부당노동행위(대전지법 2015.9.17. 2015노302)

등록일
2016-01-13 13:32:49
조회수
2637
첨부파일
 교섭위원과 교육강사 출입제한과 부당노동행위(대전지법 2015.9.17. 2015노302).pdf (203473 Byte)
노동조합 교섭위원의 회사 출입 및 외부 강사의 교육을 위한 출입을 방해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한 사건입니다. 사용자가 시설관리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조합활동을 함에 있어서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용자의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 정당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임받은 교섭위원의 경우 교섭 당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체교섭 준비, 단체교섭 논의 및 교섭 등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장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서 그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그 교섭위원이 해당 사업장의 소속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조합원 교육을 위해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 영동지회 대외협력부장인 이00이 강사로서 방문하였으나, 단체협약상 강사의 신분이나 강의 내용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00이 유성기업 주식회사 영동공장의 해고자 신분이고 강의 내용이 대립적 노사관계를 부각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하고, 이00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정문 앞에 집결한 조합원 29명에 대해 0.5시간분 임금을 공제하였다....이로서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6-01-13 13:32:49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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