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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자료집]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국가인권위원회 20131221)

등록일
2016-01-26 14:39:39
조회수
2692
첨부파일
 20131221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국가인권위원회).pdf (6125489 Byte)
사업장의 “노동전자감시”를 사용자가 각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외에서 근로자의 작업과정은 물론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보를 수집·저장·전송·가공·분석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그것이 노동조건과 관련되어 있는데도 노동관계법에는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담아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MBC에서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다가 회사 관계자가 형사책임을 지고, 김재철 전 사장, 안광한 현 사장 등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죠(서울남부지법 2015.12.10. 2015나2121 판결). 관심있게 봐 주기기 바랍니다. 또 하나 파일은, 근로기준법에 노동감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입법안인데요. 통과되지는 못했네요. 입법취지 등을 잘 살펴 단체협약 등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6-01-26 14:39:39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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