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노동법

제목

[판결] MBC 조합활동 감시프로그램(트로이컷) 설치는 단결권 단체행동권 침해(서울서부지법 2015.12.10. 2015나2121)

등록일
2016-01-28 10:58:55
조회수
2740
첨부파일
 MBC 트로이컷 무단 설치 사건(서울서부지법 2015.12.10. 2015나2121).pdf (243510 Byte)
언론노조 MBC본부가 공정방송 실현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던 2012.5.경 회사가 해킹방지솔류션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면서, 컴퓨터 사용자가 웹메일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하여 메일이나 자료를 주고받거나, 이동저장장치(USB) 등에 자료를 저장하는 경우 그 웹메일과 메신저의 대화내용 및 첨부파일, 그리이동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 등이 중앙관제서버에 저장되도록 하는 이른바 ‘로깅(logging)' 기능이 첨부되도록 하면서, 결국 조합활동과 자료들을 열람했죠. 그밖에도 개인 메일 등 여러 자료들이 저장 열람되었는데, 모두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활동과 관련해서는,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판결이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회사 대표자(김재철)을 비롯하여, 당시 위와 같은 침해행위를 실행한 사람, 그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사람들(여기에는 현재 회사 대표자 안광한 포함)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16-01-28 10:58:55 1.217.161.170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