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MBC본부가 공정방송 실현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던 2012.5.경 회사가 해킹방지솔류션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면서, 컴퓨터 사용자가 웹메일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하여 메일이나 자료를 주고받거나, 이동저장장치(USB) 등에 자료를 저장하는 경우 그 웹메일과 메신저의 대화내용 및 첨부파일, 그리이동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 등이 중앙관제서버에 저장되도록 하는 이른바 ‘로깅(logging)' 기능이 첨부되도록 하면서, 결국 조합활동과 자료들을 열람했죠. 그밖에도 개인 메일 등 여러 자료들이 저장 열람되었는데, 모두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활동과 관련해서는,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판결이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회사 대표자(김재철)을 비롯하여, 당시 위와 같은 침해행위를 실행한 사람, 그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사람들(여기에는 현재 회사 대표자 안광한 포함)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