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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결정] 동일유사노동 무기계약직 승진체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차별(국가인권위 2016.11.30. 14진정0966200)

등록일
2017-04-11 18:03:35
조회수
2621
첨부파일
 무기계약직 승진제도 마련 권고(국가인권위 2016.11.30. 14진정0966200).pdf (228641 Byte)

 

해당 진정 사건의 경우 방송무기계약직은 동종 유사노동하는 방송정규직과 달리 승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 결과 임금상승이 되지 않아 두 그룹 사이에 임금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커질 개연성이 있게 되었다. 

결국 업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직군으로 관리하면서 승진, 임금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

 

참고 : 동종 유사노동의 판단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은 방송사에서 근무하는 업무직 또는 연봉직 근로자와 일반직 근로자가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①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혼재되어 근무하는지 여부, ② 업무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도 정규직 근로자들이 상호 순환, 교차․교대 근무를 하거나 수행하던 업무를 상호 인수인계하며 , 부재시에 상호 대체인력으로 투입되기도 하는지 여부, ③ 담당하는 업무 내용과 범위 ④ 업무의 양이나 난이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MBC 업무직 판결).

 

 


 

작성일:2017-04-11 18:03:35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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