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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목

[판결] 무기계약 전환된 노동자는 동종 또는 유사업무 정규직과 동일한 취업규칙 적용(대법원 2019. 12. 24. 2015다254873)

등록일
2020-02-07 15:07:15
조회수
1596
첨부파일
 대전MBC 무기계약 전환과 취업규칙(대법원 2019. 12. 24. 2015다254873).pdf (91156 Byte)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노동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아 그 취업규칙에 따라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한 호봉 정기승급 및 각 임금 항목의 차액 지급을 인정한 판결입니다(대전MBC 소속으로 광고사업 PD, 기술, 미술, 카메라 직군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2010년~2011년경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정규직 취업규칙 대신 계약직 운영규정 적용, 2012. 5.부터는 호봉승급에서 무기계약직 제외, 기간제였을 때와 동일한 형식의 고용계약서 작성했고, 정규직과 비교해 기본급 및 상여금은 80% 수준, 근속수당은 아예 미지급, 자가운전보조금도 매달 10만원 정도 적게 지급했다).

이 판결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한편 그 노동자들과 동일 부서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교하면 업무 내용과 범위, 업무의 질과 양 등 제반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사건이지만, 만약 무기계약 전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더라도 또는 계약직일 때 적용되던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때보다는 좀 더 나은 노동조건을 적용하더라도 정규직노동자들과 비교하면, 업무 내용과 범위, 업무의 질과 양 등 제반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면 그 결론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동일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차별적 취업규칙이 오히려 문제(평등의 원칙, 차별금지 또는 균등대우의 원칙의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20-02-07 15:07:15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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