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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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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통위, 법과 원칙에 따라 채널A 재승인 ‘철회권’ 강력히 행사하라

등록일
2020-07-20 15:32:14
조회수
687
첨부파일
 [성명] 방통위, 법과 원칙에 따라 채널A 재승인 ‘철회권’ 강력히 행사하라_20200720.pdf (92454 Byte)

 

방통위, 법과 원칙에 따라 


채널A 재승인 ‘철회권’ 강력히 행사하라

 

‘협박취재’와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구속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범죄혐의 소명, 증거 인멸 및 지속적인 수사방해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월 31일 MBC가 협박취재와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지 100일이 지난 시점이다. 

채널A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청취에서 취재윤리 위반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윗선 개입은 시종일관 부인했다. 특히 5월 25일 발표한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일선 기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며 취재 과정에 대한 숱한 의혹만 남겼다. 나아가 채널A는 6월 2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동재 기자를 해고하고, 함께 취재한 백승우 기자에게 견책 처분을, 법조팀장과 사회부장, 보도부본부장 등에게 정직과 감봉 처분을 내리며 예견된 수순대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 하지만 이동재 전 기자가 ‘꼬리 자르기’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윗선은 물론 채널A 또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진실을 밝혀야 할 검찰이 보인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4월 7일과 6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한 고발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이었고, 오히려 윤석열 총장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도 ‘한동훈 지키기’에 골몰했다. 윤석열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지시해 비난을 자초하더니, 법적 근거도 없는 피의자의 전문수사자문단 요청을 이례적으로 닷새 만에 수용하는 ‘수사방해’를 자행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로 수사에서 마지못해 손을 뗀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수사방해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언론노조가 범죄 혐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함과 동시에 사안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이유는 검찰 수사 결과가 채널A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자격 유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취재윤리 위반사건 등 방송의 공적책임 등에 중대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철회권’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따라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방통위가 약속한 ‘철회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방통위는 그동안 종편의 불법적인 출자자 모집, 주식 부당거래, 재승인 과정에서 수차례 불합격 점수를 받았음에도 ‘면피용 조건’을 내세워 재승인을 의결해주는 등 종편의 후견인 노릇을 해왔다. 심지어 촛불 정부에서 출범한 4기 방통위 조차도 지난 4월 재승인 때 TV조선과 채널A에 면죄부를 줘 방통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 직면한 바 있다. 때문에 우리는 방통위가 밝힌대로 채널A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 방통위원장 청문회가 열리고, 8월 5기 방통위가 출범한다. 언론개혁을 바라는 언론노동자와 시민의 인내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 5기 방통위는 4기가 떠넘긴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철회권’ 행사라는 시험대에 서 있다. 방통위,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법과 상식에 따라 강력히 행사하라. 


2020년 7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20-07-20 15:32:14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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