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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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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노사정 합의’, 모든 노동자를 위해 민주노총이 가야할 길입니다.

등록일
2020-07-21 10:20:22
조회수
855
첨부파일
 노사정_합의_임시_대의원대회에_대한_위원장과_수석부위원장의_입장문.pdf (141647 Byte)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입장문

‘노사정 합의’, 모든 노동자를 위해 민주노총이 가야할 길입니다.

“노동조합은 누구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당연히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우리 노동조합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우리 국민 1000명에게 실시한 조사(2017년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연구)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노동조합이 누구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란 질문에 대해 무려 응답자의 46.1%가 ‘노동조합 간부나 일부 근로자의 이익’이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32.1%는 ‘노동조합원인 근로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이라고 답했고, 21.8%만이 ‘전체 근로자의 이익’이라고 답했을 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노동조합을 부정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85.5%가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불과 11.2%만이 노동조합이 필요없다고 대답했으니까, 우리 국민들은 노동조합이 우리 사회에 끼친 기여를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조합 간부나 일부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는 국민들의 인식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마도 민주노총이 제안해서 시작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합의’를 스스로 폐기해야 한다는 민주노총 내부 목소리가 이해되지 않는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 봅니다.

물론 어렵게 만든 ‘노사정 합의안’이 부족하고 ‘해고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들을 이끌어 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를 주장하신 중집위원 대의원 여러분들의 오랜 투쟁과 헌신으로 민주노총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도 존중합니다. 다만 ‘노사정 합의안’을 바라보시는 시각이 우리 내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대다수 국민과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눈 높이에 맞지 않는 다는 생각은 해 보시지 않았는지요?

‘노사정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중집 간부와 대의원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노사정합의’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을지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약 137만 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37만 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이 137만 명 개개인의 사정과 사연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추단할 수 있겠으며, 우리 조합원이 없을 것이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정부가 ‘노사정 합의’가 없어도 고용유지지원 정책을 할 거였다며, 민주노총의 성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현 정부를 신뢰한다면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 등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한다.”는 조항이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반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당장 고용유지지원금이 끝나는 10월부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0월 이후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수많은 실업자들의 생계를 누가 책임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노사정 합의’를 통해 여론을 만들고 현 정부와 기업이 고용유지 책임을 다하도록 강고한 연대와 투쟁을 이어가야 합니다. 망치와 모루 전술인 셈이지요. 정치권력이 여론 없이 정책을 펴는 것을 보셨습니까? 우리 투쟁에서도 여론은 중요합니다. ‘노사정 합의’를 통한 교섭은 정책 변화와 때론 투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합리적인 여론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편이기도 합니다.

또, ‘해고금지’를 완전히 약속받지 못했으니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이탈리아가 ‘해고금지’를 합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탈리아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단 ‘60일’ 동안 고용을 유지할 뿐입니다. 모든 직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고 금지’를 법제화한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안은 특수고용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고용보험 확대 입법화도 포함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 합의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렇기에 성과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성과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부족하다고 여길 수 있겠지요. 하지만, 충분치 않다고 해서 합의한 것들이 의미 없다고 깎아내리기만 하는 것은 지나친 단견입니다. 노동조합 간부는 자신의 감정과 신념보다 조합원들에게 실제로 이득이 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한창 싸울 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협상의 전략이 될 수는 있지만, 협상판 자체를 깨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비록 찬반으로 갈려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또 다시 하나가 되어 공고한 연대 속에 함께 투쟁을 외치고 사회 변혁을 추동해야 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오정훈 위원장과 송현준 수석부위원장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는 반드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통과되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명실상부한 제1 노동조합으로 자리매김하는 길이며, 조합원과 조직화 되지 않은 모든 노동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7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오정훈·수석부위원장 송현준

 
작성일:2020-07-21 10:20:22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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