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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성명서]노동개악 국회 논의 중단! 전태일 3법 즉각 입법하라!

등록일
2020-11-25 15:13:06
조회수
2061
첨부파일
 기자회견 2020-1125.pdf (74911 Byte)

노동개악 국회 논의 중단! 전태일 3법 즉각 입법하라!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핑계로 한 노동개악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10만의 노동자, 시민이 발의한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하라. 왜 이 시기에 민주노총은 투쟁에 돌입하는가?

간단하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밀어붙이는 노동개악이 현실화 되면 노동조합은 물론 90%에 이르는 미조직 노동자와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이다.

ILO와 국제노동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 노조할 권리의 확장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핵심적인 내용을 빼놓은 채 산별노조 활동을 제약하거나 노조 활동을 약화하는 개악을 내놓았다.

개악안에는 산별노조 위원장 등의 사업장 출입 제한, 단체협약 유효 기간 3년 연장, 사업장 내 쟁의행위 제한 등으로 오히려 노동 3권을 위축시킨다.

정부 여당은 ILO 핵심협약과 상관없는 노조법 개악을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측도 반대하고 있으니 국회 논의를 중단하고 당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통해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로 정비해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워장 오정훈)은 국회에 요구한다. 노동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10만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발의한 전태일 3법을 취지에 맞게 온전하게 입법하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은 2020년 국회가 할 일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있게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 또한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 19의 빠른 종식을 위한 민주노총의 요구에 신속한 논의와 결정, 시행을 촉구한다.

 

1. 정부와 정치권은 추진 중인 노동개악 국회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 10만의 발의로 상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을 조속히 온전하게 입법하라.

3. 코로나 19 상황에서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넓히고 인원 및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라. 필수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라.

4. 성공적 방역을 위해 모든 일터에 시차제 출퇴근 전면 시행과 출근 인원을 조정하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휴무 인력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시행 가능한 업종에 대해 유급 재택근무를 시행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20-11-25 15:13:06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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