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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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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산업은행은 스포츠서울 기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키코 사태의 책임을 다하라

등록일
2020-12-31 14:22:33
조회수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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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산업은행은 스포츠서울 기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키코 사태의 책임을 다하라.pdf (103136 Byte)

[성명]

산업은행은 스포츠서울 기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키코 사태의 책임을 다하라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이동걸 산은 회장에 대한 비판 칼럼을 쓴 스포츠서울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노조는 산은이 국책은행으로서 3조원 대의 국민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되려 이 회장을 비판한 기자 개인에게 손배를 건 행위를 규탄하며 당장 소송을 취하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30일자 미디어오늘에도 기사화 된 이번 손배 소송의 문제는 크게 2가지다. 국책은행으로서 산은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회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기자 개인에 대한 입막음용 소송도 불사하겠단 그릇된 판단이다. 국민의 비판 여론을 외면한 채 잘못을 부인하는 이 같은 행태는 당장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문제의 발단이 된 키코 사태부터 짚고 가자. 2008년 초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화가치가 크게 하락했고, 환 헤지를 목적으로 한 통화옵션계약인 키코 가입 수출중소기업의 피해도 속출했다. 700곳이 넘는 기업의 피해액만 3조 원에 달한다. 부도가 난 기업이 50곳에 이르고 거리에 내몰린 노동자 수는 파악조차 힘들다. 이에 피해 기업들은 공동대책위원회(키코공대위)를 꾸려 대규모 집단소송을 진행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대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은 당시 은행의 키코의 사기·불공정성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으나, 일부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는 인정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2019년 이 판례를 토대로 키코 판매 은행들의 불완전판매를 인정(금감원 운영세칙 65조 위규)하고 손해액의 15~41%를 배상토록 권고했다. “판매 은행들이 과도한 규모의 환 헤지를 권유하고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은 배상을 결정한 상태다.

   반면 배상 권고를 받은 은행 중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권고 배상금액 28억 원)은 미동도 없다. 지난 10월 이동걸 산은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해선 “(키코 옵션의) 가격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키코는 불완전판매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누가 봐도 이상한 논리다.

 스포츠서울 칼럼은 바로 이런 논리 모순을 지적하면서 산은의 책임을 강조했다. 사실을 벗어난 내용은 없다. 게다가 기사 게재 이튿날 인용문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산은의 의견마저 수용해 제목의 큰따옴표를 작은따옴표로 고치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느닷없이 기자 개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너무나 명확해 보인다.

  산업은행은 이제라도 국민들게 사과하고 배상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당연히 기자 개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옳다.

  산은이 지금 바로 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언론노조 15000여 조합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키코 사태와 관련한 문제를 더욱 적확히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국책은행으로서 산업은행이 배상 등의 책임을 제대로 지키도록 할 것이다.

 

20201231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20-12-31 14:22:33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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