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제목

[국악방송지부 성명]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

등록일
2021-06-11 13:15:00
조회수
367
첨부파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hwp (47104 Byte)

[전국언론노동조합 국악방송지부 성명]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전국언론노동조합 국악방송지부는 김영운 전 국악방송사장(현 국립국악원장)이 사장직 임기가 1년 8개월이 남은 채로 국립국악원장 공모에 지원한 것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었다.

김영운 전 사장은 국립국악원장 공모에 지원한지 5개월이 지난 6월 7일에 돌연 국악방송 사장직을 사퇴하였고, 6월 11일에 국립국악원장에 임명되었다. 앞선 성명에서 비판했던 대로 국악방송 사장직을 유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국악원장 임명을 기다린 것이다.

이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기관의 발전을 위한 소임을 행하지 않은 채 단지 본인의 처세를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분명 비판을 받아야하며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를 묵인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공기관 운영법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임기 중 타 기관으로의 이직에 제한이 없다는 맹점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소위 철새 인사 또는 돌려막기 식의 시대착오적인 기관장 임명이 가능함을 방증한다.

이는 비단 국악방송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이번 사태와 같은 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국악방송은 지속적인 인력부족 문제와 예산삭감의 문제를 안고 있고 이제는 언제까지 일지 모르는 기관장의 부재라는 문제까지 더해져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신임 사장을 선임한다 하더라도 그 임기는 전임 사장의 잔여임기인 1년 남짓한 기간이다.

정상 임기인 3년이라는 시간도 공영방송국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내외적으로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에도 모자른 시간이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국악방송지부는 잔여 임기를 채우는 식의 차기 인사는 단호히 거부하며 또한 단순히 국악계 출신의 인사가 아닌 방송에 대한 전문성과 정무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유일의 한국 전통음악과 문화를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공영방송국의 위상을 높이고 책임감 있게 기관을 운영할 인사 임명을 요구한다.

 

2021년 6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국악방송지부

작성일:2021-06-11 13:15:00 175.193.239.12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