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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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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시민참여는 뒷전에 두고 시민보호를 외치는 민주당

등록일
2021-07-07 13:37:07
조회수
7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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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시민참여는 뒷전에 두고 시민보호를 외치는 민주당

  우려했던 일이 동시에 발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바로 어제(6일)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와 함께 민주당이 중구난방으로 내놓은 언론개혁 과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언론노조는 4월부터 언론개혁의 우선순위는 8월로 다가온 세 공영방송사 이사 및 사장 추천 시민참여이며 집권 여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개혁의 시작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현업 단체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임박한 공영방송 이사후보 추천 일정을 고려할 때 6월 국회에서 이미 통과되었어야 할 시민참여 공영방송 법률개정안을 민주당은 아직도 안건으로 조차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 후보 공모를 시작했다. 올 6월까지 공영방송 이사 사장 추천 제도 개선안을 내겠다던 방통위의 업무계획은 간데없이 ‘면접’만 추가한 공모안이 나왔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장과 의원들에게 묻는다. 법률 개정이 없을 경우, 방통위의 이사 공모가 이렇게 진행되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가? 아니라면 관련법 개정 때까지 방통위에 이사 공모를 연기하라는 공문 한 장조차 보낼 의지가 없었는가. 결국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송영길 당대표의 선언, 대선 예비후보 세 명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약속은 ‘여당의 기득권은 그대로 누리겠다’는 민주당의 속내는 숨기고 국민을 기만한 발언일 뿐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참여에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민주당이 시민 피해 구제라는 명분으로 현업단체,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허점을 지적한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속전속결로 상임위에서 처리 중이라는 사실이다. 

  언론노조는 세 현업단체와 함께 어제도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고의 중과실의 추정”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면책규정은 아예 피고가 될 언론에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고의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고가 명백히 지도록 한 민법 750조와 충돌하는 모순적 조항으로 허위조작보도를 넘어 언론의 정당한 보도에 대한 무차별적 소송의 남발을 부추기는 독소조항이다. 또한 현업 4단체는 공적 영역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인과 공적 영역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비정무직 공무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에서 누락되었다. 뿐만 아니라 형법상 명예훼손죄까지 그대로 존치해 이중처벌 논란도 피할 수 없다.   

  언론노조는 저널리즘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은 보도로 발생한 시민 피해에는 몇 배라도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민주당의 개정안은 모호한 고의 중과실 및 면책규정의 요건, 누락된 일부 공적 영역 등 여전히 숙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 다수 존재한다. 이렇게 허술한 법령을 7월 중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과속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언론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민주당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공모 마감 기간인 7월 20일 전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공영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기한 내에도 상임위 의결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알고 우리는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둘째, 민주당은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강행처리를 중지하라. 오랜 세월 언론자유와 민주언론 건설에 매진해 온 언론 현업단체와 학계, 시민단체의 비판을 ‘국민의힘’의 반발과 동일시하지 말라. 이대로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시민보호라는 명분으로 정치권을 위한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기만행위가 될 것이다.

2021년 7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21-07-07 13:37:07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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