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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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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10만 노동자 대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마녀사냥을 즉각 멈추라

등록일
2021-08-09 15:07:10
조회수
466
첨부파일
 [성명] 110만 노동자 대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마녀사냥을 즉각 멈추라.pdf (279175 Byte)

[성명]

110만 노동자 대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마녀사냥을 즉각 멈추라

 

  코로나 4차 대유행의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떠넘기려는가. 경찰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7·3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집시법, 감염병관리법, 일반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이다. 앞서 양 위원장은 경찰 소환에 응해 출석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이틀 만인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묻는다. 

  110만 노동자 대표가 증거를 인멸하기엔 보는 눈이 많다. 도주를 한다면 과연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형사법 절차를 십분 이해하려 해도, 이번 영장 청구는 ‘민주노총=코로나 4차 대유행 진원지’ ‘양경수=책임자’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정부의 형평과 원칙 없는 방역 실패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을 민주노총과 양 위원장으로 좌표 찍기 한다는 세간의 지적이 들리지 않는가.

 

  정부는 집단감염이 확인된 대형 백화점과 유통시설과 출퇴근 대중교통 규제에는 나 몰라라 하면서 소규모 식당과 자영업에는 엄격한 규제를 지속해 왔다. 그 사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깡그리 무시되고 있다. 오죽하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특별보고서를 통해 “공공보건 비상사태가 권리침해의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권이 보장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혀야 했을까.

 

  민주노총은 7·3전국노동자대회에서 △중대 재해 근절 △최저임금 인상 △노동법 전면 개정 △코로나19 빌미 구조조정 중단 따위를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은 민생의 아우성을 전국 노동자의 이름으로 전하려 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외침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해결책을 요구한 노동자 대표를 구속하려 하는 것은 여론몰이를 통한 방역 실패 책임 떠넘기기에 다름 아니다.

 

  7·3전국노동자대회를 코로나 대유행의 진원지로 지목한 보수언론은 방역당국에서 ‘노동자대회 발 감염자 없음’을 설명했음에도 후속 보도는 침묵하다, 되레 이번엔 ‘양경수 구속' 프레임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자 집회=대유행’이라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면서 오는 8·15 보수단체 집회를 민주노총 집회와 비교해 정부와 검경의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촉구한다.

  경찰은 이런 여론몰이에 깨춤 추지 말고,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탄압을 멈춰라. 검찰과 법원은 7·3전국노동자대회의 정당성과 불가피성 등을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절차를 진행하라.

 

  민주노총은 그간 코로나19로 촉발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 위기 대책 마련, 날로 커지는 코로나19 불평등 –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며 정부에 대화를 제의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검경의 칼춤을 동원해 노동계에 재갈을 물릴 게 아니라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 

 

  언론노조 1만 5천 언론 노동자들은 양 위원장 구속영장 조처를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만약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한국의 제1노총 대표가 구속된다면 민주노총 산별 동지들과 더불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21년 8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21-08-09 15:07:10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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