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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성명] 국회 본회의 연기가 아닌 개정안 폐기와 사회적 합의가 정답이다.

등록일
2021-08-25 14:16:52
조회수
427
첨부파일
 성명_국회_본회의_연기가_아닌_개정안_폐기와_사회적_합의가_정답이다.pdf (96991 Byte)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가 핵심 안건이 될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었다. 어제 시작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차수를 변경하여 오늘 새벽까지 진행되어 국회법 상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는 이유다.

 

그러나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 논의에서조차 의미 없거나 더 후퇴한 문구 수정에 나섰다. 심지어 공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예외 규정이라고 넣었던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보도조차 삭제하자는 민주당 의견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반대 의견을 내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도 그대로 남았다.

 

속도전에 골몰하다 정부 여당 안에서도 좌충우돌하며 누더기가 된 법안은 이미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본회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 행정기관장의 의견과도 충돌한 개정안이 과연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법안인가.

 

게다가 오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 제대로 토론을 못했다며 쟁점 법안 심의를 위한 전원위원회소집을 요청했다. 법사위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위원장 직무대리의 말을 무색하게 하는 자백인 셈이다.

 

결국 본회의 연기나 전원회의 소집 요청 모두 야당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명분 쌓기의 마지막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 달 동안 속도전으로 진행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부실함이 이렇게 확인된 마당에 본회의 연기는 어떤 의미도 없다. 본회의 연기가 아니라 개정안 폐기가 필요하며 원점에서 미디어 피해구제 강화와 언론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2021825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작성일:2021-08-25 14:16:52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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