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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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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당연한 권리를 위한 투쟁의 길에 함께 합니다!

등록일
2021-09-01 15:35:33
조회수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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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당연한 권리를 위한 투쟁의 길에 함께 합니다!.pdf (111670 Byte)

당연한 권리를 위한 투쟁의 길에 함께 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의 서울시 성평등상 우수상 수상을 환영한다.

 

123년 전 189891.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문 여권통문이 발표됐다. 190838일 미국 여성 노동자의 궐기로 시작된 세계 여성의 날보다 10년이나 앞선 것으로, 당시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서도 여성의 평등한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권통문이 발표된 91일부터 7일까지를 양성평등 주간으로 정해 기념해 오고 있다.

 

올해 18회째를 맞고 있는 서울시 성평등상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대상을, 서울특별시간호사회와 서울동북여성민우회에 최우수상을,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와 초록상상, 이희정씨 등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울시는 "723일부터 86일까지 서울시 성평등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개인 및 단체 수상자를 6명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방송작가지부에 대해 2017년 방송작가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립된 이래 미디어산업 여성 비정규직의 권리보호를 위해 활동하며 성평등 사회 구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방송작가는 방송계 대표적인 비정규직 직종이자 여성이 절대다수인 직종이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사에는 정규직이 3분의 1, 방송사와 직접고용계약을 맺은 비정규직·파견직원 3분의 1로 구성돼 있고 나머지 1/3은 특수고용노동자들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들이다. 이 중 4/5가 여성이고, 이 중 85%2030 여성 청년이다. 방송계에서 일하며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리는 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방송작가직군이다.

 

방송작가지부는 지난 20171111일 출범이래 성평등 구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방송작가 모성보호에 관한 실태조사’(2018.11.방송작가지부)를 통해 여성이 대다수인 방송작가들이 임신출산의 자기 선택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육아와 일 양립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공론화했다. 또한 20195월과 7방송작가 노동실태조사방송작가 유노동무임금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201911방송작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가이드맵을 발간했다. 202010미디어산업 여성 비정규직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방송작가지부는 실태조사, 캠페인, 법률상담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며, 방송계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성권 보호를 비롯해 방송 비정규직의 노동 기본권 찾기 투쟁의 여정은 멀고 험할 것이다. 언론노조는 미디어노동공제회신설 등 여러 길을 모색하고 있다. 2020년 정식으로 출범해 언론사 내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편견·비하 및 사내 성희롱·성폭력 등 성 비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여권통문이 현장에서 실천되고 제도화될 때까지 투쟁의 길에 함께 하겠다.

다시 한번 방송작가지부의 서울시 성평등상 우수상 수상이 방송계 성평등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

 

 

202191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작성일:2021-09-01 15:35:33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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