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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MBC자회사협의회 iMBC지부 성명] 회사 입장문에 대한 지부의 반론

등록일
2021-09-06 15:49:22
조회수
324

[전국언론노동조합 MBC자회사협의회 iMBC지부 성명]

회사 입장문에 대한 지부의 반론

 

  지난 9월 1일 회사가 지부의 고소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하단 참조) 2020년 5월 고용노동부에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하여 그 당시 종결된 건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을 고소로 변경하여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부는 오히려 사측의 입장문이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여론 환기용이 아닌가 의심마저 든다. 과거와 달리 사내 공지사항에만 글을 올렸고 관계회사게시판에는 내용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장이 2분기 노사협의회에서 공개적으로 고소하라고 호통까지 쳐 놓고 지부가 고소하니 입장문을 내며 지부 탓을 하는 건 적반하장이다. 특히 지부조합원들의 공감 없이 지부장 단독으로 고소한 것으로 폄하하고 사측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내용에는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제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리면 된다.

 

고소 사건의 발단은?

 

  이번 고소 사건의 발단은 2018년 7월 10일 사규 개정에서 시작되었다. 특정 사업이나 서비스에는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취업규칙에 만들면서다. 휴일 대체를 도입하면 휴일 근무수당이 없어질 수 있다. 당시 지부가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불이익 변경이라 과반수 노조인 지부의 동의나 50% 이상의 직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측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사규를 개정했다. 2018년 11월 새 지부장이 선임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문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고 수차례 공문상의 다툼만 있어 지부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진정의 결과는?

 

  고용노동부는 지부의 진정에 대해 2개 조항에 대한 불이익 변경이 맞기에 사측에 수정을 명령하는 시정지시를 했다. 지부의 문제제기가 정당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사측은 휴일 대체의 경우 ‘본인 동의’ 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사규 개정을 강행했고, 지부는 공문을 통해 원래 없었던 규정이기에 규정 자체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결론은 사측이 또 일방적으로 사규를 개정했고, 그것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진정이 끝났다.

  그러나 지부에서는 재개정된 사규가 문제가 있다고 또다시 문제제기를 했고 사측과 대화가 되지 않아 바로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었다. 진정을 통해 서로 싸워 봐야 서로 감정만 쌓이기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소장을 지난 2월 말경에 사장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법적 검토를 해 보라고 까지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왜 고소까지 하게 되었나?

 

  경영지원 팀장에게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가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고 수없이 이야기했다. 심지어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솔직히 다 해 주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대화가 되지 않아서 지부는 추가적인 문제를 고소장으로 만들어 전달도 했고 명분은 회사가 갖고 실리는 지부에게 달라며 정무적인 판단을 요구까지 했다.

  그러나 4월 26일 1분기 노사협의회 이후 지부장과, 부지부장, 사장과 경영지원 팀장 등 4명이 회사를 위해 서로 잘 해보자고 처음으로 함께 한 저녁 자리에서 고소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사장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고소하라고 큰소리를 쳤다. 다음날 경영지원 팀장에게 사장의 뜻이 정확히 고소하라는 것이냐 라고 재차 확인했고 그렇다, 고소하라는 답변까지 들었다. 이후 지부는 고소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수개월동안 고민했다. 하지만 7월 22일 개최된 2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사장이 고소하라고 또 큰 소리를 쳤고(녹음 파일 존재), 지부도 사장이 2번이나 고소하라고 지부를 협박했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별도로 그동안 사측과 임금협상을 지속해 왔는데 7차가 넘도록 사측은 1%의 인상률만 고집하고 있다. 지부가 동종업계, MBC자회사 비교는 물론 지난해 방송 관계사의 인금 인상률 자료까지 만들어 현재 우리 회사의 임금 인상률이 얼마나 낮은지도 충분히 설명했다. 이에 임금인상에 대한 양측의 인식차가 크고 여전히 불통이라는 조합원들의 공동된 인식도 고소에 이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다. 올해 1% 인상이면 지난 5년 동안 총 4.5% 인상되는 것인데 경영실적이 좋은 회사 1년치 인상분일 뿐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낮은 임금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차수당을 폐지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3%의 임금 저하가 발생했다. 연봉제라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가 된다.

  지금 받는 임금은 노동자 가정의 기본적인 생계유지조차 힘든 수준이다. 2020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평균 재직연수 113개월(9.42년)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4,174만원이다. 지금 인상률이면 재직기간 20년이 되어도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이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다. 임금은 오르지 않고 회사와 소통은 되지 않아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고소라는 방식의 대화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지금도 지부에서는 대화를 원하고 양측의 양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가 입증자료 없다?

 

  회사는 입장문을 통해 추가 입증자료가 없이 진정을 그대로 고소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앞서 설명한 대로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면서 휴일 대체를 본인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게 만들었기에 지부가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과거 판례는 단체협약 등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24시간 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나(대법원 2008.11.13.선고 2007다590 판결.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15.2006.7.21) 2018년 3월 20일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소정근로일을 다른 특정한 날로 대체가 가능하다. 우리 회사의 경우 시행일이 2021년 1월 1일이지만 법이 시행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본인 동의로 휴일 대체를 할 수 있게 바꾼 것은 명백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 하겠다.

  징계규정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징계규정 개정으로 혐의 없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그 내용이 단체협약에도 있어 이번에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단체협약이 사규보다 상위법이기에 하위법인 징계규정을 바꾸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

  임금 체불의 경우 진정에는 추후 임금 체불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 중점 사항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고(진정서 공개 가능) 지부장 이외에 다른 직원들은 부담을 느껴 동참하지 않는 상황이라 지부장과 관련된 내용만 접수를 하게 된 것이지 지부장 개인의 사리사욕과는 분명 다른 문제다. 현재 지부장은 체불 임금을 받는다면 전액 지부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부조합원 전체 의견이 아니다?

 

  지부가 고소장을 만들어 놓고 무려 6개월을 들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사장에게 전달해 법무 검토를 해 보라고도 요구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았는데 회사는 일방적인 행보만 취해왔다. 코로나 19로 인해 한자리에 모일 수 없어 지부에서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집행부 단톡방, 전체 지부조합원 단톡방을 개설하고 고용노동부 진정과 고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계속 전달하고 있었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었다.(필요시 카카오톡 대화방 사진 캡쳐 제시 가능) 지부는 지부 방식대로 소통을 하고 있었고 그에 대해 사측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소 자체에 대해 지부조합원 대다수가 공감하고 납득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져본다. 사측이 무슨 근거로 지부장이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하는지 그 증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향후 대응 방향은?

 

  앞으로 지부는 사측의 대응을 지켜볼 계획이다. 단체교섭에서 사측이 실리를 준다면 지부가 고소를 취하 할 수 있다는 말까지 공개적으로 했다.(녹음파일 존재) 더 이상 지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회사가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조용히 있으란 말인가? 앞으로 지부에서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물론 미디어발전협의회, 방송자회사(계열사)협의회, MBC자회사협의회 등과 함께 이 문제를 예의 주시하면서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사측이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그동안 문제제기 하지 않았던 부당노동행위와, 계약직 차별, 비정규직 불법 파견, 연차수당 폐지 불이익 변경과 같은 회사의 치부에 대해서도 고소 등 외부적인 도움을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다.

 

2021. 9. 6.

 

전국언론노동조합 iMBC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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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회사가 밝힌 입장문

 

지부의 고소에 대한 회사의 입장

 

  지난 8월 전국언론노동조합 iMBC지부(이하 '지부')는 회사(대표이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는 이와 같은 초유의 사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부는 지난 2018년 7월 지부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등 사규를 불이익하게 개정하고 지부장 본인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인데, 이는 지부가 2020년 5월에 고용노동부에 동일 건으로 진정하여 그 당시 고용노동부에서 종결된 건 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진정에서 고소로 변경하여 문제제기 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 할 것입니다.

 

  그 당시 진정 건에 대해 회사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에 따라 취업규칙 제13조 제3항에 대해 2020. 12. 2일자로 재개정 하였고, 징계규정 제6조와 의료비지원규정 제7조 제7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판단하면서 마무리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부장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작년에 고용노동부에 진정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입니다. 만일, 회사에 잘못이 있었다면 고용노동부는 당연히 시정지시를 하였을 것입니다. 회사도 지부장에게 휴일근로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으나 현재까지도 추가적인 입증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는 지부와 여러 사안에 대해 노사협의회나 임금교섭, 단체교섭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성실한 자세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부는 매번 회사에 불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부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진정한 소통이 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모든 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도 회사를 상대로 고소하여 대표이사를 형사처벌 해 달라고 하는 전례 없는 결정에 대해 지부조합원 대다수가 공감하고 납득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사간 여러 사안에 대해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협력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법적 분쟁을 유발하고 상호 신뢰를 저버린 지부의 처사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021. 9. 1.

 

㈜아이엠비씨

작성일:2021-09-06 15:49:22 211.171.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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